탈루세금징수의무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4787 탈루세금징수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두 ○ ○ 서울특별시 ○○구 ○○동 256-1 ○○아파트 4-203 피청구인 중부지방국세청장 청구인이 1999.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소재 시립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식당영업행위에 대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을 1998. 10. 21.서울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난 3년간 서울특별시 소재 시립도서관의 탈세행위를 추적하여 수집한 자료를 1998. 10. 21. ○○청장을 경유,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것을 요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탈루세금미징수행위를 중단하고 신속히 탈루세금의 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제기한 서울특별시소재 시립도서관에서 공무원들이 식당영업을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이송접수받고 1998. 11. 23.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 즉시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각 세무서에서 진정사항을 내사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사항에 대하여 불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4.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이행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법령상 및 조리상 권한이 있고, 행정청은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98. 10. 21.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진정’은 세금을 탈세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적당한 조치를 신청할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관련법령 및 조리상 일정한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탈루세금의 징수여부는 피청구인의 전속적 권한으로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단순한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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