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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탈루세금징수의무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3550 탈루세금징수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두 ○ ○ 서울특별시 ○○구 ○○ 3동 256-1 ○○아파트 4-203 피청구인 국세청장 청구인이 2001.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립○○청소년수련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식점 등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을 2001. 3. 2.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395 소재 서울특별시립○○청소년수련관의 수탁운영재단이 1986. 12. 9.부터 세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탈루세금추징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립○○청소년수련관의 수탁운영재단이 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2001. 3. 2.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9. 서울지방국세청을 경유하여 2001. 3. 16. ○○세무서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무서에서 진정사항을 조사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사항에 대하여 불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신청(당사자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이행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법령상ㆍ조리상 권한이 있고, 행정청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2001. 3. 2.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탈루세금을 추징하라는 ‘진정’은 피청구인에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단순한 민원에 해당하여, 이를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신청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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