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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탈루세금추징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3267 탈루세금추징이행청구 청 구 인 두 ○ ○ 서울특별시 ○○구 ○○동 256-1 ○○아파트 4-203 피청구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청구인이 1999.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시내 시립도서관과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식당영업행위에 대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을 7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난 3년간 서울특별시 소재 시립도서관과 ○○박물관의 탈세행위를 추적하여 수집한 자료를 1997. 10. 19. 최초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것을 요구한 이래 1999. 4. 5.까지 총 7회에 걸쳐 탈루세금추징요구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위법한 부작위 상태에서 벗어나 탈루세금추징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내 도서관에서 공무원들이 식당영업을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1998. 10. 21.과 1998. 12. 10. 및 1999. 3. 27.등 3회에 걸쳐 접수하였고, ○○으로부터1998. 12. 23.과 1999. 4. 20.등 2회에 걸쳐 이첩받아 이를 각각 관할세무서와 청구외 △△등에 즉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외 ○○세무서등 7개 세무서에서 진정사항을 조사한 후 정당한 처리를 하였다는 통지를 받는등 청구인의 진정사항에 대하여 불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이행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법상ㆍ조리상 권한이 있고, 행정청은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이 건과 관련한 법상ㆍ조리상의 신청권이 없고, 또한 탈루세금의 추징여부는 피청구인의 전속적 권한으로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의무이행심판 대상이 아닌 단순한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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