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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정보제공자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672 탈세정보제공자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811-8 피청구인 중부지방국세청장 청구인이 2002.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5. 28. 청구외 최◎◎에 대한 탈세정보를 피청구인에게 제공하고, 2002. 4. 23.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6. 7. 위 최◎◎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어,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 규정한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5. 28. 피청구인에게, 1995. 12. 31. 사망한 최○○의 상속인 청구외 최◎◎ 등이 상속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2001. 5. 10.까지 망 최○○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망 최○○이 생존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망 최○○의 유산인 경기도 ○○시 ○○읍 ○○리 70 등 공시지가 65억여원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은행 ○○ 지점에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등으로 거액의 상속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11. 위 상속인들에 대하여 1995년도 상속세 4,100,788천원, 1996-2001년도 부가가치세 47,401천원, 1996-2001년도 종합소득세 205,745천원 등 총 4,353,934천원을 추징하고 위 상속인들을 고발조치하였다는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국세포탈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이를 기초로 최◎◎ 등이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 소정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위 최◎◎ 등이 망 최○○이 사망한 지 5년 6월이 지난 2001. 6. 15. 사망신고를 하면서, 상속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조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지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사망일자가 1995. 12. 31.임에도 1990. 1. 21.자로 허위로 호적신고를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세정보제공자포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서울지검동부지청은 위 최◎◎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피청구인은 위 무혐의 처분으로 인하여 포상금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탈세정보에 의하여 포탈된 국세를 징수한 이상, 탈세정보제공자포상금지급규정을 탄력성 있게 해석하여 청구인에게 조세범처벌절차법 소정의 탈세정보제공자포상금을 지급하여야 마땅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정보제공자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한 것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이라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5. 28. 청구외 최◎◎에 대한 탈세정보를 피청구인에게 제공하고, 2002. 4. 23.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2. 6. 7. 위 최◎◎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어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 규정한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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