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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탈세정보제공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750 탈세정보제공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서울특별시 ○○구 ○○동 811-8번지 피청구인 반포세무서장 청구인이 2001.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1998. 12. 22. 청구외 김○○ 및 그 아내에 대한 탈세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김○○이 대표로 있는 (주)○○에 대하여 법인세 특별조사를 실시(1999. 2. 19.부터 1999. 3. 20.까지)하여 법인세 등 4억 2,682만원을 추징한 후 이러한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0. 12. 13. 탈세정보제공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12. 18.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탈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국세를 추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범범칙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탈루세액이나 벌금액 등이 없다는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탈세정보제공에 따른 포상금지급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확정된 포탈세액이나 벌금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제공한 정보로는 이와 같은 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인세 특별조사를 하여 (주)○○이 탈루한 세액만 추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조사종결복명서,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 통지서, 탈세정보포상금지급신청서 및 그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철근 및 의장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김○○이 불과 몇 년 만에 수십억원을 벌었고, 그 아내는가정주부인데도 불구하고 십억원이 넘는 땅을 매입하였는 바, 이들의 이러한 재산증가는 일반인으로서 납득이 되지 아니하니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1998. 12.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 9. 피청구인에게 위 진정서를 보완하는 보충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보충서에는 위 김○○이 1994. 11.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35-12번지에 연건평 438.3평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1층 내지 3층은 목욕탕으로, 4층 내지 6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위 김○○의 처 명의로 1998. 10. 1. 서초구 ○○동 1601-4번지 상가대지를 구입하였으며, 위 상가건물 관리인인 서○○는 위 김○○이 20㎏ 쌀자루 3포대 정도의 도장을 보유하면서 판넬임대를 노임으로 처리하는 등 허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세무서 소속 직원인 고○○ 등 3인이 작성한 청구외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에 대한 법인세특별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조사기간은 1999. 2. 19.부터 1999. 3. 20.까지로, 사업연도는 1995. 1. 1.부터 1997. 12. 31.까지로 되어 있고, 추징예상세액은 4억 2,682만원〔법인세 1억 9,440만 2,000원, 인정상여갑근세 1억 3,262만 2,000원, 원천제세 3,389만 4,000원(98연도분 785만 3,000원 포함) 농특세 90만 2,000원, 98연도분 기타세 6만 5,0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0. 1. 13. 청구인에게 탈세정보자료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는 바, 동 통지서에 의하면 처리구분은 특별조사로, 세목은 법인세등으로, 추징세액은 4억2,682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0. 12. 13. 탈세정보제공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12. 16. 청구외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주)○○에 대하여 법인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인 법인세등을 추징한 것에 불과하고, 탈세정보제공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조세범범칙조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러한 조사로 인한 벌금액이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은 포상금지급 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죄로 인한 포탈세액 등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탈세정보 제공에 따른 포상금지급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에 대한 포탈세액 등이 확정되어야만 이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주)광진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등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탈루세액 추징외에 별도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주)○○기업을 고발하여 동법에 의한 죄로 인한 포탈세액 등을 확정하는 등 조세정보제공에 따른 포상금지급을 할 수 있는 조세범범칙조사를 한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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