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정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600 탈세정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대구광역시 ○○구 ○○동 308-11 ○○타운 202-1003 피청구인 남대구세무서장 청구인이 2003.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4. 24. 청구외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에게 청구외 배○○의 탈세행위를 제보하였고,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배○○에게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종합소득세 3억186만원 등 총 3억2,609만원을 추징하고 2001. 4. 9. 및 201. 8.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 5. 15. 위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탈세제보포상금지급요청을 하였고, 2003. 5. 29. 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세무조사를 하였던 피청구인에게 이를 이첩하였으며, 2003. 5.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의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4. 24.부터 2001. 3. 13.경 까지 8회에 걸쳐 청구외 대구지방국세청장 및 피청구인 등에게 청구외 배○○의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빌딩 등의 임대수입 누락 및 사채업의 수입 등의 탈루세액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는 바, 당시 탈세신고시 피청구인 소속 청구외 서○○은 탈세신고를 하면 탈세금액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믿고 다른 일을 못한 채 위 배○○의 탈세행위를 추적하여 탈세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조세범칙조사실시를 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피청구인의 2003. 5. 30.자 이 건 처분은 탈세제보를 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여,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피청구인은 탈세신고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ㆍ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본안에 대한 답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 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범칙행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되어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는 조세범칙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조사로 종결된 경우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0. 4. 24. 청구외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에게 청구외 배○○의 탈세행위를 제보하였고,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배○○에게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종합소득세 3억186만원 등 총 3억2,609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 5. 15. 위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탈세제보포상금지급요청을 하자 2003. 5. 29. 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세무조사를 하였던 피청구인에게 이를 이첩하였으며, 2003. 5.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의 경우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동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는 동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