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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탑골공원삼일문현판철거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8856 탑골공원삼일문현판철거이행청구 청 구 인 서 ○ ○ 경기도 ○○시 ○○읍 ○○마을 ○○아파트 704동 903호 피청구인 문화재청장 청구인이 2001.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8. 7. 피청구인에게 탑골공원입구에 걸린 삼일문현판은 친일 행적이 뚜렷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글씨이니 이를 철거하여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8. 23.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국정최고책임자의 자격으로 국정집행의 차원에서 작성 게시한 것으로 현재와 같이 계속 존치키로 하였다고 민원에 대해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독립운동의 유서 깊은 성지인 탑골공원에 친일행적이 뚜렷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삼일문현판을 걸어 놓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독립운동을 한 애국선열을 모욕하는 일이므로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탑골공원내의 삼일문현판을 철거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회신한 것은 행정심판법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을 구할 법률상이익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제기한 삼일문현판철거요구와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 및 사계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국정최고책임자의 자격으로 국정집행의 차원에서 작성 게시한 것으로 현재와 같이 계속 존치키로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회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서, 민원에 대한 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1. 8. 7. 피청구인에게 탑골공원입구에 걸린 삼일문현판은 친일 행적이 뚜렷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글씨이니 이를 철거하여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1. 8. 23.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국정최고책임자의 자격으로 국정집행의 차원에서 작성 게시한 것으로 현재와 같이 계속 존치키로 하였다고 위 민원에 대해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탑골공원입구에 걸려있는 삼일문현판을 철거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현재와 같이 계속 존치키로 하였다고 회신하였고, 이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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