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8-01825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염 ○ ○ 충청남도 ○○군 ○○읍 ○○리 6구 737번지 피청구인 환경부장관 청구인이 1998.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충청남도 ○○군 ○○읍 ○○리 620-1번지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6. 9. 9. 청구외 ○○공단이사장으로부터 공원점용허가를 받고, 1997. 1. 15. 청구외 ○○군수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피청구인(당시 내무부장관)이 1997. 1. 24. ○○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ㆍ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 이 건 토지가 취락지구에서 자연환경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군수에게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이 1997. 11. 21. 자연공원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내 허용행위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1996. 9. 9. 공원점용허가를 받았고, 청구외 ○○군수로부터 1997. 1. 15.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불과 9일 후인 1997. 1. 24.에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관청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참여 없이 공청회를 하였고, 청구인의 공원점용허가기간 중임에도 불굴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구두나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막아버린 관치행정이며 일방적인 행정관청의 횡포이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립공원은 1981. 1. 30. 공원계획이 결정되어 몇차례의 부분적인 변경이 있었으나 동 공원전체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없다가 1994~ 1995년도에 전면적인 타당성조사를 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5. 7. 27.부터 1996. 5. 8. 까지 관계부처인 재정경제부, 국방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수산청 및 관할도지사인 충청남도지사와 협의를 하고, 1997. 1. 13.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용도지구계획을 변경하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공원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건 공원계획의 변경이 무효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미 받은 위 허가가 공원계획에 저촉되어 무효가 아닌가가 거론될 수 있는 것이지, 위 허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공원계획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당시인 1996. 3. 9. 이미 관계행정기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쳤고, 변경된 내용은 관보를 통해 고시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알린 것인데, 단지 청구인 자신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정부조직법 부칙 제5조제11항 자연공원법 제10조제1항ㆍ 제2항, 제1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공원점용허가통보공문, 농지전용허가증, 건축허가신청반려공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기관협의공문, ○○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고시문(내무부고시 제1997-11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6. 9. 9. 청구외 ○○공단이사장으로부터 공원점용허가를 받았고, 1997. 1. 15. 청구외 ○○군수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당시 내무부장관)은 1995. 7. 27.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협의를 관계부처인 재정경제부, 국방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수산청, 문화재관리국 및 충청남도지사, ○○공단이사장에게 요청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의견회신을 받았고, 1997. 1. 13.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다) 피청구인이 1997. 1. 24. ○○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ㆍ고시를 하여 이 건 토지가 취락지구에서 자연환경지구로 변경되었다. (라) 청구외 ○○군수는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1997. 11. 21.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용도의 신축은 자연공원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내 허용행위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2) 살피건대, 이 건 국립공원계획의 변경결정은 피청구인이 자연공원법등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공원을 보호ㆍ관리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및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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