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감차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6. 3. 청구인에게 2020. 6. 25.자로 청구인 소유 택시 5대에 대해 감차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택시를 제공한 4명(황○○, 김○○, 박○○ 및 이○○)은 청구인에게 고용된 택시운수종사자로서 택시를 제공받을 당시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청구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및 운전경력증명서 등 입사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임시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이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또한, A@@바@@46호 택시를 운전한 조○○은 2005. 10. 27.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청구인은 전국택시산별노동조합과 노사상생 합의서를 작성하여 노사상생 차원에서 2018. 7. 1.부터 2018. 10. 31.까지 노조 측에 A@@바@@46호 택시를 제공한 것이다. 나. 해당 택시에 대한 유지ㆍ관리 등의 권한은 청구인이 그대로 보유하면서 5명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였다. 택시업계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택시운수종사자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라도 근무하고자 할 경우 회사 측은 일급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 청구인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한 것일 뿐, 도급택시를 운행한 것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은 해당 택시운수종사자들(이하 ‘이 사건 택시운수종사자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위반한 것이고 48년 이상 택시운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사소한 점,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해 발생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후 즉시 입사 초기 일급제 기사 운영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감경사유가 있다. 마.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과 청구인의 사익을 비교하면 청구인의 사익 침해가 훨씬 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거나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3조, 별표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감차대상 차량 알림 공문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5. 1. 피청구인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면허대수는 113대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운휴차량이었던 청구인 소유 택시를 다음과 같이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운행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택시운수종사자들 중 황○○, 김○○, 박○○ 및 이○○은 다음 운행기간 동안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57049"> </img> 다.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명부(2020. 3. 16. 또는 2020. 3. 19. 발급),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청구인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57051"> </img> 라. 피청구인은 2020. 2. 2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다.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 법적근거: 택시발전법 제12조제2항,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제2호 ○ 청문실시 - 일시: 2020. 3. 24.(화), 15:00 마. 피청구인이 2020. 3. 24. 청구인(대표이사 박●● 참석)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고 같은 날 작성한 청문서 및 2020년 5월 작성한 청문주재자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5705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5705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5705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5705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57061"> </img> 바. 피청구인은 2020. 6. 3. 청구인에게 2020. 6. 25.자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58235"> </img> ※ 감차 대상 차량 및 조치사항 등 별도 공문 발송 예정 사. 피청구인은 2020. 6.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감차대상 차량 알림 공문을 송부하였다. 다 음 - ○ 행정처분(감차차량) 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57063">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택시발전법 제12조2항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은데, 처분의 유형은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업전부정지, 사업일부정지, 운행정지 및 감차명령으로 구분되며, 처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른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중 1. 일반기준 다. 본문 및 2), 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택시운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④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감차명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중 2. 개별기준 나., 비고 1. 및 6.에 따르면,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의 처분내용은 1회 위반 시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내용이 감차명령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 택시를 포함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감차명령은 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차량 보유대수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3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5대를 감차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업정지명령 및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명령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임시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행사하였으므로 도급택시를 운행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에 추가 감경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황○○에게 2018. 5. 1.부터 2018. 5. 31.까지, 김○○에게 2016. 3. 9.부터 2016. 7. 11.까지, 박○○에게 2018. 4. 5.부터 2018. 5. 31.까지, 이○○에게 2018. 8. 5.부터 2018. 9. 30.까지 각각 청구인 소유의 운휴차량이었던 A@@바@@15호, A@@바@@38호, A@@바@@39호 및 A@@바@@59호 택시를 운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택시발전법 제12조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위 기간 동안 청구인이 이 사건 택시운수종사자들 중 황○○, 김○○, 박○○ 및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행사함으로써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로서 택시를 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A@@바@@46호 택시를 노조상생 차원으로 노조 측에 제공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감차명령으로 하고, 감차명령은 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차량 보유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5대를 감차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인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여 A@@바@@46호를 포함한 5대에 대해 감차명령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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