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후차량 대차비용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19. 2. 27. A도 내 각 개인택시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에 노후 차량에 대해 차량 대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9년 택시 노후 차량 대차비용 일부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알림 문서를 통보하고, 2019. 2. 28. 동 문서를 A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택시 대차 시 1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2019년도는 예산대비 대차차량이 초과 발생하여 예산이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이후 대차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추경예산을 확보하거나 2020년 예산에 반영하여 소급 적용하는 등의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사정상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대차 신청을 하는 자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심히 부당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9. 2. 28. 다음과 같이 A도 공고 제2019-***호로 “2019년 택시 노후차량 대차비용 일부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하였다. - 다 음 - 〇 2019년 택시 노후차량 대차비용 일부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① 공고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이 현재 1년 이상인 택시 ② 일반택시 : 배기량(cc) 관계없이 4년 경과차량 ③ 개인택시 : 배기량(cc) 관계없이 5년 경과차량 ④ 2019년 1월 2일부터 신규등록된 차량(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⑤ 신청기간내 교통사고 발생한 차량중 대ㆍ폐차 차량(1년이내 중복수령 불가) ⑥ 사업량에 따라 조합에서 세부 지원대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사업기간(신청기간) : 2019. 2. 28.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량 : 433대(개인택시 260대, 일반택시 173대) - 신청자격 : A도내에 사업장주소지를 둔 개인 및 일반택시 - 보조금 지원기준 : 1대당 1,500천원 - 접수방법 ① 접수기간 : 2019. 2. 28.부터 예산소진시까지 ② 접수장소 ; 개인택시조합, 일반택시조합 ③ 접수방법 : 직접방문 (이하 생략) 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19년 택시 노후 차량 대차비용 일부 보조금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에게 2019년 택시 노후 차량 대차비용 보조금의 지급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보조금의 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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