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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번길 ○에서 ‘○○○○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이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근무했던 청구인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로부터 유류비 초과 사용량을 환수하였다는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의 운송비용 전가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 2. 3. 처분 사전통지 후, 같은 해 3. 4. 청구인에게 경고 처분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여객자동차(택시) 운송사업용 차량 32대를 보유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법인이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근무하였던 민원인이 임시직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근무기간동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유류비 초과 사용량을 환수하였다는 민원이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9. 12. 20. 청구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23. 피청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0. 2.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3. 2. 관련 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불법적으로 유류비 환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 다만 법적용에 있어 민원인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피청구인이 법리를 오해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사료된다. 청구인의 노·사간 2017년도 월급여 산정을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5조(연료지급)에 의하면 “운전자가 배차시간 내에 사용한 연료는 전량 지급한다. 단,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연료사용, 부제일 사용, 사적용무(회사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수입증대를 위한 승무시간 연장)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시는 변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8년 7월 수차례에 거쳐 교대자가 모임 및 잦은 술자리로 인하여 차량운행을 교대시간보다 일찍 끝냈어도 해당차량을 조기운행 할 시 반드시 청구인의 허락을 득하고 운행을 하여야 하나 민원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적이며, 자의적으로 민원인의 수입증대를 위해 조기운행 한 사실이 있다. 이에 청구인은 민원인에게 이 사건 협약 제5조를 근거로 3차례에 걸쳐 구두경고를 하였고, 2019. 9. 10. 8월분 봉급수령 시 계속하여 이 문제가 시정이 아니 되면 차량을 승무시킬 수 없다고 하자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봉급수령을 하면서 5만 원을 회사에 내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민원인이 주는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 참고로 민원인이 청구인 회사에 1년 6개월간 근무할 시 2018년 5월 임의무단 초과사용연료 44리터 28,380원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86리터 57,104원, 같은 해 7월 116리터 79,156원, 같은 해 9월 22리터 15,752원, 같은 해 10월 38리터 28,930원, 같은 해 11월 78리터 58,906원, 같은 해 12월 115리터 81,650원, 2019년 1월 21리터 13,608원, 같은 해 2월 42리터 27,216원, 같은 해 3월 22리터14,256원, 같은 해 4월 42리터 26,838원, 같은 해 6월 10리터 7,125원, 같은 해 7월 11리터 6,099원, 같은 해 8월 15리터 9,345원 등(도합 577리터, 454,365원)을 퇴사 시까지 청구인은 공제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봉급 수령 시 다른 종사원 3명이 봉급 수령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민원인의 행동과 말에 대하여 지켜보며 들은 사실 또한 있다. 나) 청구인 회사 노조위원장의 위법 감시 및 시정요구 의무 청구인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주) 분회’ 산별노조로 회사의 위법이나 잘못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서 시정조치 및 고소, 고발 등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항시 이에 대하여 회사의 문제성이 있는지를 종사원들에게 수시로 상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청구인이 택시발전법에 따른 운송비용 전가 금지조항을 위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동조합 위원장은 2019. 8. 10. 7월분 봉급 수령 시 민원인의 말과 행동 등을 봉급 수령 대기 종사원들에게 자세하게 듣고 나름대로 조사를 하였고 결론을 내려 이 사건에 대하여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민원인은 관내 동종업계인 ○○○○ 합자회사로 이직하면서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출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이 문제를 뒤늦게 알고 민원인과 수차례 통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급기야 ○○○○ 합자회사 노동조합위원장에게 부탁하여 민원인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였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할 수 없이 민원인과 나눈 대화를 노조위원장이 담당자에게 전한 사실도 있다. 다) 청구인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종사원들의 생활고 해소에 대한 입장 청구인은 종사원들의 운송수입금으로 유지, 운영하는 회사로서 얘기치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매출 급감, 종사원들의 급감소 등으로 말미암아 수입금이 크게 줄어들었다. 종사원들도 수입이 급감하여 생활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청구인은 경영이 극히 어렵지만 종사원들의 생활보전을 위해 조건 없이 노·사 상생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 나가기 위하여 모든 종사원에게 각 50만 원씩, 약 6천만 원을 전국 최초로 지급하여 언론에도 착한 택시회사라는 찬사를 받은바 있다. 이런 청구인이 민원인에게 운송비용(가스비)을 전가했다는 것은 민원인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마음과 사심(합의를 유도하여 합의비용을 편취하려는 행위)에서 발생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은 민원인의 유류비를 공제한 것이 아니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노·사간의 이 사건 협약에 의한 적법한 조치라고 사료된다. 청구인은 수입 감소(택시손님의 극감) 등으로 종사원의 어려운 현실과 운수종사자의 이직으로 인한 미배차 차량 증가, 유가상승 및 차량 원가상승, 각종 부속대 상승 등으로 나날이 경영수지 악화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택시업계 전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상을 참작하여 판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청구인은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겠다. 3) 이 사건 처분은 민원인의 자의적인 해석 즉, 본인이 수입의 증대를 위해 청구인의 허락도 득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가스비를 청구인이 추궁하자 고의적으로 이 사건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본인이 불법적으로 사용한 가스비를 청구인에게 납입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막대한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피청구인에게 악의적으로 고발한 사항이며, 청구인은 공교롭게도 민원인에게 당한 사항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법리해석의 오해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민원인에 대한 유류비의 공제는 청구인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협약 제5조를 근거로 민원인에게 추궁 및 배차 제외 예고를 통보하자 자진하여 급여수급 시 민원인이 부당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변상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수납한 것이지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민원인의 임금대장에서 공제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민원인의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 외 교대근무자와 합의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였고, 그러므로 이는 정당한 근로시간으로 청구인이 운송비용(유류비)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민원인의 위법사항을 통상적인 근로행위로 피청구인이 법리 오해한 측면이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19. 12. 17. 청구인의 택시발전법 위반 관련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청구인의 법 위반사항을 파악하고자 2020. 1. 10. 현장 확인을 통하여 유류비 공제내역 확인 및 청구인이 소속 운수종사자의 운행 내역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같은 해 2. 3.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3. 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택시발전법 제12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택시 운행에 따른 운송비용을 전가하지 않아야 하고, 택시 운행에 따른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같은 법 제12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에 따라 법인 택시운송업체는 운행에 따른 유류전량에 대한 유류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내부적으로 1일 사용 유류 사용 기준량을 설정하여 초과 유류사용 내역을 관리하는 것은 같은 법 제12조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의 경우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임의 연장근로시간 유류 사용에 따른 초과 유류비 중 일부를 8월 급여 지급 시 공제하였고 이는 전가금지 위반 사항에 해당 된다. 또한 청구인은 소속 운수종사자 연장근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연장근로가 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은 근무시간이더라도 택시 운행에 따른 유류비용의 경우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고 1일 유류 사용량 기준량을 정하여 초과 유류 사용분에 대한 유류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택시발전법 제12조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적법한 행정처분 대상이다. 3)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청구인의 경우 소속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외 운행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유류비를 공제하는 것 외에도 별도의 방법으로 시정할 수 있음에도 유류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며 소속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증대를 위하여 임의 연장 근로행위를 묵인하였다면 청구인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소속 운수종사자의 사적운용과 임의 연장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고지 외 교대금지, 근무시간 및 배차일지의 작성 등을 통하여 근무시간을 관리하여야 하고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차고지 밖 교대와 개인의 운송수익금 증대를 위한 임의 연장근로를 묵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운송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2016. 10. 1.]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 [시행일:2017. 10. 1.]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 그 외의 사업구역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① 제16조제2항, 제18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란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교통사고 처리비"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그 처분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2.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전부의 정지 3.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택시 대수의 2배수(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택시가 없을 때에는 택시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택시, 그 밖의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택시 중 5대의 택시를 말한다)에 대한 사용정지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택시의 사용정지 5. 감차명령: 면허를 받은 택시 중 일부에 대한 감차명령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541"></img>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539"></img>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번길 ○에서 ‘○○○○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543"></img>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근무했던 청구인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로부터 유류비 초과 사용량을 환수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2019. 12. 20. 청구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2.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은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임금 관련 단체협약인 ‘2017년도 월급여 산정을 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2. 3.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2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경고 처분과 과태료 50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제25조 등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하고, 과태료 사건은 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등에서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이를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에서 그 과태료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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