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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위반 운전업무종사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소재의 ○○○○○○○○○호 법인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라 한다) 운전자로, 2015. 4. 13. 00:40.부터 00:48.경 사이 ○○역 ○편 승강장에서 ○○○동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 운전자가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고, 피청구인은 2014. 4. 15. 행정처분 사전 통지 후, 2015. 5. 1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 정지 15일(2015. 5. 18. ~ 6. 1.)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4. 13. 00시 45분경 ○○역에서 차를 세워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손님이 이 사건 차량을 사진을 촬영하고 뒤에 있는 차량 여러 대를 촬영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자리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이 사진 촬영이 된지도 모르고, 승객 얼굴도 모르고, 당연히 청구인에게 물은 적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선처를 부탁드린다. 다음부터는 차를 비워놓고 자리를 비우지 않을 것이고, 승차를 거부하는 법도 없도록 하겠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역에서 차를 세워놓고 그 자리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서의 제출 자료를 살펴보면, 2015. 4. 13. 00:43.~00:48.경 이 사건 차량의 이동내역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리를 비웠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 2분 후 2015. 4. 13. 00:50.~01:12.경 장거리 운행을 한 것으로 보아 관내 단거리 운행을 요청한 신고인을 승차거부 하였다고 판단된다. 2015. 4. 13. 00:43.~00:48.경 1.2㎞, 수입금 3,900원에 대해서 택시는 00:00분을 넘기면 심야할증이 적용되어 기본료 최초 2㎞ 3,600원이며, 1.2㎞ 수임금 3,900원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영업등(燈)을 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규위반으로 신고 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절차를 거쳤다. 또한 단기간의 2차 위반에도 불구하고 자격정지기간을 1/2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교육의 이수 및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66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교통불편 신고민원 상담, 이 사건 차량 영업일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 2015. 4. 13. 00:40.부터 00:48.경 사이 ○○역 ○편 승강장에서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민원이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다. 나) 이 사건 차량의 2015. 4. 13. 영업일보를 보면, 00:43.부터 00:48. 사이 1.2㎞의 영업거리에 수입금은 3,900원이었고, 00:50.부터 01:12. 사이 28.9㎞ 영업거리에 수입금은 30,700원이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5. 4. 1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 같은 해 5. 14. 이 사건 처분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15. 3. 13.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차거부를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고, 택시발전법 제16조에 의하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은 자격취소이다. 3) 청구인은 2015. 4. 13. 00:45.경 ○○역에서 이 사건 차량을 세워놓고 화장실에 갔으므로, 승객 얼굴도 모르고, 승차거부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택시발전법 제16조에 의하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2015. 4. 15.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교통불편 신고 상담민원에 의하면 승차거부 차량번호와 이 사건 차량의 번호가 일치하고 있는 점, ○○지역 택시의 경우 00:00분 이후에는 기본요금이 영업거리 2㎞에 3,600원임에도 이 사건 차량의 영업일보에 의하면 같은 날 00:40.경부터 00:48.경 사이 1.2㎞ 영업거리에 수입금이 3,900원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승차거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뿐 달리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불과 1개월 전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경고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1/2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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