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위반차량 행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운수 소속 서울○○사○○○○호 법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청구인이 2018. 10. 14. 23:49경 서울특별시 ○○구 ○○로○○가 소재 지하철 ○○역 7번 출구 앞길에서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1. 12.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택시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는 하나, 만 73세의 비교적 고령인 상황에서 늦은 밤 택시 안의 불빛만으로는 외국인 승객이 건네 준 휴대전화기 화면의 작은 글씨를 제대로 읽을 수 없었고, 그 승객에게 목적지 상호를 물어보았을 때 ‘한빛○○○’가 아닌 ‘빛○○○’라는 대답을 들었으며, 이에 114안내전화로 확인한 결과 그런 상호는 없다는 안내를 듣게 되어 부득이 그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 주질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스마트기기의 사용에 익숙지 않은 정보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택시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은 이용하나, 회사동료들이 설치해 준 휴대전화앱은 사용법을 몰라 사용한 적이 없는바, 평소 승객이 불러준 목적지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114안내전화를 이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만도 내비게이션마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총 5회에 걸쳐 이를 이용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승차거부라 할 수 없고, 설령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단속 당시 외국인 승객이 청구인에게 전화번호나 주소 없이 상호만 보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자료에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가 명확히 나타나고, 진술 당시 해당 상호명을 질문하였을 때, ‘빛○○○’라고 진술하여 원 목적지인 ‘한빛○○○’에 대한 문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설령 내비게이션이 고장이라 하더라도, 택시운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앱인 ‘카카오내비’에서 바로 검색이 가능한 점, 택시의 내비게이션이 고장이라는 이유로 승객을 중도에 하차하게 한 행위는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재결사례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경위서, 단속 사진자료,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통화 상세 내역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등 각 사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46년생)은 ○○운수 소속 서울○○사○○○○호 법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 중이던 2018. 10. 14. 23:49경 서울특별시 ○○구 ○○로○○가 소재 지하철 ○○역 7번 출구 앞길에서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나. 피청구인의 단속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단속일시 : 2018. 10. 14. 23:49경 ○ 단속장소 : ○○역 7번 출구 앞 ○ 차량번호 : 서울○○사○○○○호, 박○○ ○ 단속사항 : 승차거부 ○ 단속사유(승객진술) : 한글 주소 휴대폰을 보여줬는데, 모르겠다고 함 ○ 승객연락처 및 인상착의, 옷 색상 등 : 말레이시아 20대 남녀 각 1명 ○ 적발경위 : 빈차 표시등과 택시 표시등을 켠 채 정차 중인 위 택시에 외국인으로 보이는 남자 승객이 청구인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는 장면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위 택시에 승차하지 않았고, 위 택시는 그냥 출발하려고 하여 승차거부 여부를 확인하고자 승객 인터뷰를 실시하고 적발하게 되었음 ○ 승객 인터뷰 내용 : 한글주소 명함을 보여줬는데, 전화를 걸더니 모르겠다고 하였음 ○ 청구인 인터뷰 내용 : 외국인이 한글주소를 보여주었고, 내비게이션이 고장 나서 (114) 안내번호로 연결해서 목적지를 물어보니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가질 못하였음 ○ 승객이 청구인에게 보여주었다는 행선지를 알리는 휴대전화 화면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44785"> </img>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당시 외국인 승객이 청구인 택시로 다가와 쪽지를 건네주면서 거기에 적힌 곳으로 가달라고 하였으나, 마침 내비게이션이 고장 나서 114에 전화를 걸어 목적지의 전화번호를 물으니 전화번호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므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 승차거부 목적이었다면,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114에 문의하지는 않았을 것임 라. 피청구인은 2019. 1. 12.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주식회사 케이티의 청구인에 대한 통화 상세 내역서에는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114 안내를 이용한 내역이 나타나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44787"> ───┬───────────┬─────────────┬──────┬───── 연번│일시 │상세서비스 │시간(초) │요금(원) │ │ ├──┬───┤ │ │ │과금│비과금│ ───┼───────────┼─────────────┼──┼───┼───── 1 │2018. 9. 29. 20:13:52 │KT114 안내료 │0 │21 │0 ───┼───────────┼─────────────┼──┼───┼───── 2 │2018. 9. 29. 20:14:23 │KT114 직접연결서비스 통화 │0 │1 │0 ───┼───────────┼─────────────┼──┼───┼───── 3 │2018. 9. 29. 20:14:30 │KT114 직접연결서비스 통화 │29 │0 │52.2 ───┼───────────┼─────────────┼──┼───┼───── 4 │2018. 10. 1. 19:46:25 │KT114 안내료 │0 │29 │0 ───┼───────────┼─────────────┼──┼───┼───── 5 │2018. 10. 14. 02:31:11│KT114 안내료 │0 │15 │0 ───┼───────────┼─────────────┼──┼───┼───── 6 │2018. 10. 14. 02:31:37│KT114 직접연결서비스 통화 │0 │1 │0 ───┼───────────┼─────────────┼──┼───┼───── 7 │2018. 10. 14. 02:31:42│KT114 직접연결서비스 통화 │22 │0 │39.6 ───┼───────────┼─────────────┼──┼───┼───── 8 │2018. 10. 14. 23:37:18│KT114 안내료 │0 │14 │0 ───┼───────────┼─────────────┼──┼───┼───── 9 │2018. 10. 14. 23:37:42│KT114 직접연결서비스 통화 │0 │1 │0 ───┼───────────┼─────────────┼──┼───┼───── 10 │2018. 10. 14. 23:46:02│KT114 안내료 │0 │27 │0 ───┼───────────┼─────────────┼──┼───┼───── 11 │2018. 10. 22. 11:50:56│KT114 안내료 │0 │21 │0 ───┼───────────┼─────────────┼──┼───┼───── 12 │2018. 10. 22. 11:51:24│KT114 직접연결서비스 통화 │0 │1 │0 ───┼───────────┼─────────────┼──┼───┼───── 13 │2018. 10. 22. 11:51:42│KT114 직접연결서비스 통화 │42 │0 │75.6 ───┼───────────┼─────────────┼──┼───┼───── 14 │2018. 11. 8. 2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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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46 │2019. 4. 14. 18:32:18 │KT114 안내료 │0 │18 │0 ───┼───────────┼─────────────┼──┼───┼───── 47 │2019. 4. 14. 18:52:34 │KT114 안내료 │0 │23 │0 ───┴───────────┴─────────────┴──┴───┴───── </img>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5. 5. 12.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 - 여객이 승차한 후 미터기 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여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는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의 2. 개별기준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로 각각 되어 있으며, 위 별표의 1. 일반기준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가중 또는 감경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단속경위서상 이 사건 당시 외국인 승객은 청구인에게 한글주소 명함을 보여줬는데, 청구인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모르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승객이 청구인에게 보여주었다는 행선지를 알리는 휴대전화 화면자료에는 주소가 한글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만 73세 정도인 청구인이 밤늦은 시각에 휴대폰 화면의 작은 글씨가 명확하게 잘 보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인 점, 더군다나 위 휴대폰 화면자료에는 윗줄은 ‘서울시 ○○구 ○○로○○길 8-5, 한’으로, 아랫줄은 ‘빛○○○(구주소 : ○○동 501-25)’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목적지 상호가 ‘빛○○○’인 것으로 오인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위 화면자료에 한글로 기재된 목적지의 주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택시 내 탑재된 내비게이션을 조회하거나 휴대전화앱을 사용하였다면 승객의 목적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나, 청구인은 휴대전화앱을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하고, 단속 당시 이미 내비게이션이 고장 나서 114안내전화를 통해 목적지를 물어보니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 진술하였고, 휴대전화 통화상세 내역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수시로 114안내전화를 이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114안내전화를 이용한 실적이 나타나는데, 이는 단속 당시 외국인 승객의 진술내용과도 일견 상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청구인에게 승객을 승차시킬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승차거부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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