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674 택시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여○○) 서울특별시 ○○구 ○○8동 330의 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택시2대(서울○○아 ○○ 및 서울○○아 △△호, 이하 “이 건 차량”이라 한다)가 1998. 3. 6.부터 이 건 처분전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을 휴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차량의 면허를 취소하는 택시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장○○이 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피하여 임금체불ㆍ세금체납ㆍ기타부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웠으나 노ㆍ사 합의하에 새로운 경영진을 주축으로 하여 이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종전의 부채에 의하여 차량이 압류된 관계로 차령이 초과하게 될 이 건 차량에 대한 자진 말소가 어려워 이에 대한 휴지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휴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면담을 한 결과 이는 휴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고 이에 하는 수 없이 차령이 만료된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기에 일단은 이 건 차량의 차령 만료시 자동차 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을 구청에 반납하고 차는 폐차장에 입고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단 휴지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차량의 면허를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무단 휴지의 의사가 없었고 청구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하여 휴지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휴지신청을 하였으나 휴지신청서가 반려되어 휴지의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차량압류등으로 인한 차량운행불능을 이유로 관할관청에 휴지신청을 하였는 바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 휴지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할관청의 이에 대한 반려처분은 적법한 처분이었고 이러한 사유로서 휴지신청이 반려되었다면 차량운행불능사유를 해소하여 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휴지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구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7호, 구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제3항제3호 및 별표1의 위반내용7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휴지신고불가통지서, 휴지신고서, 차량명세서, 진술서, 폐차입고확인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면허취소대상차량현황서 및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차량은 1996. 8. 26. 채무관계 및 국세체납의 사유로 서울지방법원 ○○지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되었다. (나) 청구인 소유 이 건 차량의 차령만료일은 1998. 3. 8이고 청구인이 1998. 3. 6. 관할관청에 이 건 차량의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기는 하였으나 말소신청은 하지 않자 청구인의 사업지관할 관청인 ○○구청에서 1998. 6. 5. 이 건 차량의 등록을 직권말소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차량의 직권말소이후 현재까지 새로운 차량의 신규등록을 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1998. 6. 20. 청구인이 1998. 3. 6.부터 이 건 처분전까지 휴지허가를 받지 않고 휴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차량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97. 4. 25. 피청구인이 △△구청장에게 보낸 질의 회신서에 따르면, 차량말소등록을 못한 차량에 대한 휴지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의 휴지와 차량의 말소등록업무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차령만료전에 사업자가 휴지허가신청을 하였다면 이의 휴지처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구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도로 또는 교량의 파괴 기타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허가를 얻지 않고도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차량에 대하여 차령만료일 이 전에 휴지허가신청을 하지 않았던 점, 이 건 차량의 차령만료일이 도래하자 청구인이 관할 관청에 자동차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고 이 건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후 운행을 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은 또한 차령만료 이후 6월이 지난 현재까지 신규차량의 등록도 하지 않은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차량의 차령만료일부터 이 건 처분전까지 휴지허가를 받지 않고 휴지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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