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022 택시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운수(대표이사 최○○) 서울특별시 ○○구 ○○동 403의 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그 사업용택시의 일부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지입차운영)는 이유로 1997. 3. 20. 청구인의 총104대에 대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중 14대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신○○으로부터 청구인을 인수하려던 청구인의 이사인 청구외 임○○이 대표이사의 직인을 사용하여 운전기사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다시 반환한 사실만 있지 청구인이 지입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지입제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미 ‘차고지밖 관리’로 1996. 1. 15. 사업면허일부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지입제운영을 하였다는 추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동일한 지입제운영을 이유로 하는 이중처분이다. 다. 위반행위 시점으로부터 처분시점이 상당히 지났고, 그간 청구인의 대표이사도 바뀌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법적 안정성, 형평성,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라. 임○○이 파행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청구인회사를 인수한 청구외 최○○이 회사의 정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으로 또다시 경영위기에 빠질 위험이 있어 처분의 본래 목적에도 위배되어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지입제운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4대 차량에 대한 청구인 대표이사 인감 또는 행정도장을 사용ㆍ작성한 지입계약서 등의 증거자료를 볼 때 지입제운영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나. 1996. 1. 15. ‘차고지밖 관리’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은 이 건 ‘지입제운영’을 이유로 한 처분과는 무관하므로,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위반행위 시점으로부터 처분시점까지 상당한 시기가 지났고 청구인의 대표이사도 바뀌는 등으로 위법상태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당사자간 은밀히 행해지는 지입제단속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것이며, 설사 위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강학상으로 “실권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라. 청구인의 회사의 정상화 상태를 고려하여 적발차량의 2배수 처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당해 지입제운영차량의 사업면허만 취소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제31조제1항제1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 한규칙 [별표 1] 자동차운수사업자의면허취소등의처분기준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ㆍ청문결과 보고서, 지입계약서,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임○○(실질적 대표이사)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명목상의 대표이사인 신○○의 직인을 사용하여 1994. 9. 24. 손○○에게, 1994. 2. 23. 이○○에게, 1994. 10. 25.윤○○에게, 1994. 9. 24. 차○○에게, 1994. 8. 18. 김○○에게, 1994. 10. 4. 박○○에게, 1994. 권○○에게, 1994. 10. 28. 김△△에게, 1995. 1. 20. 강○○에게, 1995. 1. 3. 신○○에게, 1994. 11. 22. 이△△과 유○○에게, 1994. 7. 16. 차○○에게, 1994. 7. 16. 김◇◇에게, 1995. 1. 25. 김□□과 계○○에게 청구인회사 소속의 차량을 인도하면서 일정액의 금전을 받은 사실, 위 당사자들간의 계약서에 청구인 명의의 택시를 위 손○○등이 관리ㆍ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그 사업용택시의 일부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위법행위시점으로부터 2년 6월 내지 2년2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 발해졌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실권의 법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지입제운영은 피청구인이 알 수 없이 은밀히 이루어 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강학상 피청구인이 처분권한이 있음을 알고서도 상당기간 처분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권의 법리”를 청구인이 원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운수는 그 대표이사와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사단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변경은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끝으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경영위기에 빠질 위험이 있어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면허대여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잠탈하는 등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청구인이 경영위기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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