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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29 택시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택시 (대표이사 유○○) 서울특별시 ○○구 ○○동 135의 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그 사업용택시의 일부(서울○○사○○외3대,서울○○파○○외2대등7대)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지입제운영)는 이유로 1997. 3. 20. 청구인의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일부(총86대 중 서울○○사○○등 14대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타인에게 택시를 매각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오래전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회사 채권자나 퇴직기사들과의 사이에 채무변제와 퇴직금지급조로 형식상 택시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 하여금 청구인의 일반적인 지시, 감독 아래 일시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가 이러한 운행방법도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게 되어 즉시 모든 택시를 회수하여 청구인이 계속 운행해 오고 있었으나, 노동조합과 경영진 사이에 분쟁이 있던 중 조합장인 청구외 이○○과 부조합장인 청구외 강○○이 경영진에 대하여 조합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위와 같은 실상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피청구인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뿐이다. 다. 설사 과거 일시 택시 몇대를 지입제 형태로 운행한 사실이 있었다 하여도 이미 오래전 택시를 회수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14대나 되는 택시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차례의 청문과 3차에 걸친 진술조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지입제운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지입계약서, 합의각서, 진술서 등의 증거자료를 볼 때 지입제운영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위반 택시 대수의 2배수를 면허취소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판례는 적발택시의 배수에 해당하는 택시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제31조제1항제1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 한규칙 [별표 1] 자동차운수사업자의면허취소등의처분기준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ㆍ청문결과 보고서, 지입계약서,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1997. 4. 10. 이 건 처분을 하기까지 1997. 2. 10., 1997. 2. 19., 1997. 3. 26. 진술조사를, 1997. 3. 13. 청문을 시행한 사실,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이 1994. 9월 유○○에게, 1995. 12. 30. 정○○에게, 1995. 9월 박○○에게, 1995. 4. 13. 박○○에게, 1995. 12. 14. 한○○에게, 1995. 5. 30. 김△△에게, 1993. 10. 6. 박△△에게, 1995. 3. 31. 정△△에게 지입보증금으로 1,200만원~1,820만원의 금전을 받고 청구인회사 소속의 택시 7대(서울○○사○○외3대,서울○○파○○외2대)를 인도한 사실, 위 당사자들간의 계약서에 청구인 명의의 택시를 위 유○○등이 관리ㆍ사용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운행한 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택시에 대한 제세공과금으로 70만원~75만원의 금전을 부담하는 내용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진술조사와 청문의 절차를 거친 후 이 건 처분을 한 사실과 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그 사업용택시의 일부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위반택시의 2배수나 되는 택시의 면허를 취소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면허대여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잠탈하게 되는 등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청구인에게 경영상의 손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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