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면허전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25 택시운송사업면허전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실업 (대표이사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35의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그 사업용택시의 일부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지입차운영)는 이유로 1998. 2. 14. 청구인의 총 86대에 대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전부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외 전○○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시 일부차량에 대하여 보증금을 선납받고 운행하는 형태인 도급제로 운영하여 왔으나 1991년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도급차량에 대한 회수를 시작하여 1996년말까지 3대를 제외하고는 청구인 회사가 직접 운영하였는데, 1997년초 회사경영진과 노동조합간의 갈등으로 노동조합장이었던 청구외 이○○등이 회사를 해할 악의적인 의도로 제출한 진정서와 이미 실효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 등을 가지고 행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가 일부 차량에 대하여 행한 도급제는 보증금만 반환하면 언제든지 차량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지입제 운영이라 보기 어렵고, 설사 지입제운영이라 하여도 1997년부터는 170명, 1998년부터는 200명의 종업원을 채용하여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의 위반사실을 가지고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공익목적에 비하여 청구인회사와 택시이용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커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소속 운전기사들과 차량 1대당 약 1,500만원을 받고 제세공과금, 교통법규위반 및 행정처분에 따른 책임을 운전기사들이 지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지입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과거에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일부차량을 지입운영하였지만 현재 3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입계약을 맺은 운전기사별로 작성된 차량별 입금현황과 입금표의 작성시기가 1997년 4월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최근까지도 지입제로 운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설사 청구인의 지입제운영이 과거에 이루어지고 이미 치유된 불법행위라 하여도 행정청이 장기간 묵인, 방치하여 강학상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이를 처분한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판결)이므로 과거행위에 대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지입제운영은 택시운송사업면허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청구인회사의 경영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입제운영사실을 제재하지 않게 되면 운송사업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31조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 규칙 제3조, 별표1의 제4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ㆍ청문결과 보고서, 지입계약서, 진정서,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의 공소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1991. 1. 이□□에게, 1992. 11. 27. 안□□에게, 1993년도에는 정□□등 7인에게, 1994년도에는 신□□등 20인에게, 1995년도에는 유□□등 24인에게, 1996년도에는 박□□등 4인에게 청구인회사 소속의 총 53대 차량을 인도하면서 각각 1,800만원 내지 1,300만원을 받은 사실, 위 당사자들 간의 계약서에 청구인 명의의 택시를 위 박□□등이 관리ㆍ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 사실, 피청구인이 1997. 9. 4. 청구인회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회사차량을 조사하였을 때 53대의 차량이 차고에 입고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박□□등과 맺은 지입계약서가 허위이고 지입제가 아닌 도급제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그 사업용택시의 일부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있은 후 오랜기간이 경과하였고, 지금은 많은 수의 종업원을 채용하여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회사와 택시이용객이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입제운영은 행정관청이 알기 어렵게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강학상 피청구인이 처분권한이 있음을 알고서도 상당기간 처분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권의 법리”를 청구인에게 원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면허대여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뿐 아니라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잠탈하게 되어 법질서를 해치게 된다는 점에서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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