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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958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택시(주) (대표이사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3가 41-160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택시 168대중 113대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명의사용금지)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8. 청구인의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에는 다수의 주주사원들이 있을 뿐이며 주주사원도 비주주사원들과 같이 사납금(운송수입금)을 부담하고 임금을 받고 있으며 지입료에 해당하는 차량관리비 등은 받고 있지 않고 다만 주주차입금을 상환하고 있는 것이고, 청구인 회사의 경우 어느 주주사원과 어느 특정차량과의 사이에 불가분리의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는 지입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주사원제를 시행하고 있어 명의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또한 공사이익을 비교형량하면 이 건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가 현저히 가혹하므로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하며, 이 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택시운송사업면허전부취소를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지입제가 아닌 주주사원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핵심은 주주사원제를 시행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택시운송사업을 직영으로 했느냐 아니면 지입제 방식으로 경영을 하였느냐이다. 나. 청구인 회사의 지입차주들은 1997년부터 3년간 일일운송수입금이 노사임금협정 기준인 월간 190만원 이상 203만3,000원에 훨씬 미달하는 금액을 납부하였고 일일운송수입금을 월 4~5회정도만 납입해 왔음이 확인되었으며 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달도 확인이 되었다. 다. 운전기사들에 대한 급여지급에 있어서도 지입차주 109명에 대한 1999년도 8~9월 월별급여지급실태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1인 1차제의 경우 수입금 납입기준이 203만3,000원이나 실제는 100만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입금을 납입함으로써 월평균 급여 73만원을 상계하고 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입차주 109명 대부분의 급여가 마이너스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직영택시운전기사는 정상적으로 노사임금협정에 따라 정한 수입금 기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입금되고 급여도 임금협정에 부합되는 급여가 지급된 점을 비교분석 판단해 볼 때 청구인 회사는 168대의 차량 중 상당부분을 소속기사나 일반인에게 양도하여 지입제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운송수입금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 회사는 1997년 및 1998년회계년도 주주사원이라고 하는 소액주주로서의 운전기사들이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1997년도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점, 차량별 배차에 있어서도 배차일지를 비치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는 주주사원제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113대의 차량을 대당 115주(1주당 1만원)을 포함하여 1,800만원에서 2,200만원의 대금을 받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양도ㆍ양수 하고는 명의만 회사 앞으로 되어 있는 전형적인 지입차제로 운영을 하였다. 마. 헌법재판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위헌 결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 전체를 위헌판단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단서 중 제8호에 관한 규정만을 위헌판단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의 본문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제76조제1항 본문에 의하더라도 동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위 위헌결정으로 이 건 행정처분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제7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통보,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부채 및 영업권등 업무인수인계서, 주식양도증서, 주주명부, 임금대장, 사원주주특별복무규정, 상조회 약관, 상조회 규정약관, 주주종업원 개인별 장부, 사주제 중도탈퇴자 결산지급내역서, 주주총회결과보고, 감사보고서, 택시운송면허권 양수ㆍ양도계약서, 관세할인할증 적용분담금 통보, 사고내용년도별 분석대비표, 약속이행서, 문답서, 고소장, 내용증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일계표, 자동차매매계약서, 지입차 운영여부에 대한 민원, 지입차운행관련청문통보, ○○택시(주) 대표이사 진술서 및 문답서, 지입차주 운전기사 수입금납부내역, 확인서, 진술서, 직영택시 운전기사 월별 수입금 납부내역, 지입차주 월별 급여지급실태, 임금 및 배당금 결산지급내역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표, 사원주주 가입내역서, 사주변동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2. 10. 부산○○조합 위원장 위○○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택시기사들의 개인택시에 대한 염원을 악용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받은 택시면허권을 사원주주제라는 미명아래 택시기사들에게 2천만원의 거액의 지입료를 받고 매매를 음성적으로 자행해 왔다”고 청구인을 고발하였다. (나) 2000년 2월경 피청구인이 작성한 “○○택시(주) 지입차량운행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방안결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차량은 모두 168대이고 이중 지입차량은 113대이며,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는 모두 191명이다. (다) 사원주주가입내역서에 의한 1997년도~2000도의 사원주주 가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7850727"></img> (라) 1998년도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운송수입금은 1일 7만9,200원으로 월 24일근무 190만800원을 납입하여야 하며 미달시는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사원주주인 청구외 박△△은 “청구인은 법인으로 사원주주인 운전기사이든 사원주주가 아닌 운전기사이든 간에 당일의 모든 수입금은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수입이 잡히고 장부가 정리되어야 함에도 본인은 1997. 11. 11.부터 1999. 10. 30.까지 청구인 소속 차량 부산 ○○바 ○○호를 운행하면서 임의로 15일, 30일만 납부시켰다”고 진술하고 있고, 지입차주별 일일수입금납입내역에 의하면 위 박△△은 ‘97년부터 3년간 일일운송수입금이 노사임금협정 기준인 월간 190만원~ 203만3,000원에 훨씬 미달(100만원~50만원)하는 금액을 납부하였고 일일운송수입금을 월 1~2회 정도만 납입해 왔으며 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달도 있음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 소속 직영기사인 청구외 조○○의 운전기사별 월별수입금납입내역에 의하면 1998년 4월부터 1999. 12월까지 144만원~182만원 정도의 수입금이 매월 납입이 되었고, 61만3,653원~69만439원 정도의 급료가 매월 지급되었다. (사) 사원주주 109명에 대한 1999년도 8~10월 월별급여지급실태에 의하면 1인1차제의 경우 대부분 수입금 납입기준이 203만3,000원이나 실제는 100만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입금을 납입하여 지입차주 109명 대부분 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1999. 3. 14 주주총회보고서 첨부자료에 의하면 사원주주에게 가지급금이나 가배당을 하면서 관리비를 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택시 168대중 113대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명의사용금지)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고,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때에는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관련 별표 2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의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에는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청구외 박△△ 등 143명에게 청구인 소속 차량 168대 중 113대를 1대당 1,800만원 내지 2,200만원씩을 주주사원 가입비 명목으로 받고 위 박△△ 등으로 하여금 청구인 소속 차량을 운행하여 왔는 바, 청구인 소속 직영기사의 운전기사별 월별수입금납입내역에 의하면 1998년 4월부터 1999. 12월까지 144만원~182만원 정도의 수입금이 매월 납입이 되었고, 61만3,653원~69만439원 정도의 급료가 매월 지급된 것에 비하여 주주사원의 경우에는 ‘97년부터 3년간 일일운송수입금이 노사임금협정 기준인 월간 190만원~ 203만3,000원에 훨씬 미달(100만원~50만원)하는 금액을 납부하였고 일일운송수입금을 월 1~2회 정도만 납입해 왔으며 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달도 있음이 확인되고, 주주사원 대부분이 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1999. 3. 14 주주총회보고서 첨부자료에 의하면 주주사원에게 가지급금이나 가배당을 하면서 관리비를 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1997년 및 1998년 회계연도 주주사원인 운전기사들이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주주사원이 운행하는 차량별 배차에 있어서도 매일 승무운전자를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배차일지를 비치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는 그 소유의 택시 113대를 청구외 박△△ 등에게 주식양도라는 명목으로 양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청구인 회사 명의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도록 하고 관리비 등을 납부받는 등 운송사업을 사실상 지입제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공사이익을 비교형량하면 이 건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가 현저히 가혹하므로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규정 취지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위탁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에 있어 지입제 방식으로 운행된 차량은 청구인 회사의 전 소유 차량 168대 중 113대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운행질서의 문란, 공공복리의 침해정도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법질서와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사업면허 전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택시운송사업면허전부취소를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위헌결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 전체를 위헌판단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단서 중 제8호(필요적 취소부분)에 관한 규정만을 위헌판단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므로 위 위헌결정으로 단서 중 제8호의 규정이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의하더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위헌결정이 있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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