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발전법 위반 운전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승차거부 행위를 이유로 행정청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승차거부의 순간에 있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승객과 후속 차량 기사의 말로 단속하였고, 단속 공무원의 전문진술 외에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청구를 인용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호 법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2015. 5. 22. 10:00경 ○○도 ○○시 ○○역 ○편 택시승강장에서 피청구인(도시교통과 합동단속반)에 의하여 ‘승차거부’로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 7. 27. 청구인에 대하여 자격정지 3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5. 5. 22. 9:30경 ○○시 ○○○ ○○역 ○편 택시 승차장에 약 12대의 택시가 서있었다. 당시 첫 번째 택시는 ○○택시(번호미상)였고, 두 번째는 이 사건 택시, 세 번째는 ○○○○호, 네 번째는 ○○○○호가 있었다. 그런데 승객 한 분이 첫 번째 택시인 ○○택시와 한참동안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출발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왜 출발을 하지 않느냐?”고 묻자 ○○택시의 기사가 네비게이션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어디를 가는지 물었으며, 승객은 ○○○○○○○○라고 하여 네비게이션을 확인한 결과 역시 나오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이 “○○에 있는 ○○○○○○○○가 아니냐?”고 물었고, 승객은 그렇다고 하면서도 머뭇거려 정확한 주소를 알아보라고 하였으며, 승객이 전화로 확인하고 있을 때 다른 손님들이 나와서 출발을 하였다. 2) 당시 승객과 대화할 때에 여러 기사들이 함께 있으면서 대화를 하였다. 나중에 들은바 이 사건 택시 뒤에 있던 ○○○○호도 다른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였고, 네 번째 차량에게도 ○○○○○○○○라고 하였으며 그 기사는 마침 그 곳을 알고 있어 승객을 태우고 출발을 하였다고 한다. 청구인이 다른 손님을 태우고 출발할 때에는 단속반이 없었고, 약 20분 후 ○○○○호가 불평을 하고 있을 때에 단속요원인 청구외 ○○○ 씨(○○시 도시교통과 합동단속반 검사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가 다가와서 왜 승차거부를 하였는지 묻자 “앞에 차가 승차거부를 한 손님을 왜 내가 태워야 하느냐?”고 대답하였고, 단속공무원이 앞에 차가 누구였는지를 물어 “○○차는 모르겠고 그 뒤에 ○○○○호가 있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단속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여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은 승객이 다른 차를 이용하여 가버린 후 4번 차량을 단속 중에 4번 차량 말만 듣고 단속을 한 것이다. 또한 처벌 역시 부당한 것은 같은 조건의 위반과 2회 적발 등 똑같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위반자들에게 자격정지 15일에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는 자격정지 30일에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4) 청구인은 시청에서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 것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택시기사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생계에 최소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벌을 감경하여 주는 선처를 간절히 바란다. 앞으로는 교통질서에 앞장설 것과 청구인 자신부터 솔선수범하여 모범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5. 22. 10:00경 고속철도 ○○역에서 ○○시 ○○구 ○○동 ○○○○○○ 옆 ○○○○○○○○를 목적지로 요청한 신원불상의 승객에게 잘 모른다고 하면서 여객의 승차를 임의로 지연을 시키던 중 ○○시 ○○동을 가려고 다른 여객이 오자 그대로 ○○동을 가는 여객을 모시고 운행을 함으로써 ○○시 택시사업구역(○○시 전지역, ○○시 구로구, ○○구)인 ○○시 ○○구를 목적지로 하는 승객을 승차거부를 하여 현장에서 ○○시 지도민원과 소속으로 단속 공무원은 청구인(○○운수, ○○○○○○○○○)을 승차거부로 적발하여 도시교통과로 적발 이첩을 하여 민원사항을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은 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승객이 ○○○○○○○○를 목적지로 지칭하였으나 네비게이션 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와 혼동하는 등 목적지를 정확히 지정하지 못하여 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청취서에서는 승객이 목적지를 ○○○○○○○○라고 지칭하여 네비게이션에 검색이 안 되어서 운행이 불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속공무원은 승객에게 직접 목적지를 질의한 결과 ○○시 ○○구 ○○동 ○○○○○○○○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없었고 네 번째 대기 중인 ○○○○○○○○○ 기사의 말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에서 근무 중인 단속공무원은 택시 승강장에서 첫 번째 차량은 ○○택시가 아닌 피청구인의 차량이었으며, 승차거부 당한 승객이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승객에게 직접 목적지를 확인하여 승차거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은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청취서에서는 ○○○○호 기사 또한 승차를 거부하고 다른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였으며, 해당 차량을 단속하지 않은 것 또한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행정심판 청구서에서는 해당 차량(네 번째 차량)이 해당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절차를 거쳤다. 또한 청구인은 2014. 5. ~ 2015. 5.까지 승차거부의 신고 및 적발로 인하여 경고 4건, 과태료 2건 및 운전자격 1차 처분(경고)을 하였으므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2. 개별기준 나.목에 따라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였으며(해당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5526호로 2014. 7. 28. 제정되어 2015. 1. 29. 시행되었으므로 시행 이후의 2015. 4. 23. 과태료 처분 전력만을 포함하여 2차 위반 과태료로 산정하였음), 시행규칙 [별표] 2. 개별기준 가목의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근거로 2회 위반에 해당되므로 규정대로 자격정지 30일 처분한 것으로(과태료 처분과 동일하게 2015. 4. 23. 처분을 처분 전력으로 산정함)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시행 2014.5.28.] [법률 제12718호, 2014.5.28., 일부개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 2015.1.29.] [법률 제12378호, 2014.1.28., 제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택시운송사업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다.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1.29.] [대통령령 제25526호, 2014.7.28., 제정] 제23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 정지 2. ~ 4. (생략)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5.1.29.] [대통령령 제25526호, 2014.7.28., 제정] 제12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65"></img> [별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5.1.29.] [법률 제12377호, 2014.1.28., 일부개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2014.1.28.> 1. ~ 3. (생략)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 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5.1.29.] [국토교통부령 제179호, 2015.1.29., 일부개정] 제59조(운전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87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8.2.>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해당 시험시행기관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운전자격증등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등을 반납받은 경우 운전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등은 폐기하고, 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등은 보관한 후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8.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61"></img> ⑤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운전자격증등을 폐기한 경우 해당 시험시행기관은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2.>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위반행위 적발 보고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구인 작성의 의견서, 청구인 의견에 대한 단속공무원의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청구인에 대한 과거의 행정처분,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국토교통부) 기타 자료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던 중, 2015. 5. 22. 10:00경 ○○도 ○○시 ○○역 ○편 택시승강장에서 피청구인에 의하여 ‘승차거부’로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 6. 18. 사전통지를 하여, 2015. 7. 9.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고, 2015. 7. 27. 과태료 400,000원 및 자격정지 30일(2차 위반, 자격정지 기간 2015. 8. 3. ~ 2015. 9. 1.)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5. 8. 3.부터 2015. 9. 1.까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운전자자격증을 반납한바 처분이 집행되었다. 나) 단속공무원의 위반행위 적발보고서에 의하면 ○○○○○○○○○ 차량(○○운수)은 2015. 5. 22. 10:00 ○○도 ○○시 ○○역 ○편○번 출구 택시승강장 내에서 승차거부를 한 것으로 적발되었으나,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위반 확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세한 적발내용으로는 “○○ ○○○○○○○호 차량은 2015. 5. 22. 10:00경 ○○○ ○○역 서편 택시승강장 1번 차량으로 대기 중 ○○시 ○○구 ○○동 ○○○○○○ 옆 ○○○○○○○○를 가려고 문의하는 여객에게 잘 모른다고 하면서 여객의 승차를 임의로 지연을 시키던 중 ○○ ○○동을 가려고 다른 여객이 오자 그대로 ○○동을 가는 여객을 모시고 운행함으로서 지리를 모르면 네비를 작동하고 길을 찾아가야 함에도 여객의 정당한 승차행위를 거부하였기에 적발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단속공무원의 택시승차거부에 관한 의견진술에 대한 답변서에는 “당시 택시 불법행위 단속반으로 근무하고 있던 본인은 택시승강장에서 1번 차량으로 대기 중이던 차량으로서 의견진술인이 말하는 앞에 차량들이 가지 않았다는 것은 모르는 상황이며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가려는 손님에게 어디를 가시는 것이냐고 직접 물어본 후 ○○동 ○○○○○○○○를 가는데 모른다고 하면서 거부하였다고 함으로 적발을 한 것이었으며 진술인이 앞에 차량들에 대하여는 모두가 운행한 상황이므로 승객의 말을 듣고 단속한 것이므로 적발과 정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라고 진술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63"></img> 라) 청구외 ○○○(기호운수 ○○○○○○○○○호 운행)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5. 8. 30.자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67"></img> 마) 청구외 ○○○과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5. 8. 30.자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69"></img> 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71"></img> 사)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의 2015. 5.자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아) ○○도 ○○시 ○○역 ○편○번 출구 택시 승강장에서 ○○시 ○○구 ○○동 ○○○○○○○○까지는 약 8km 거리이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택시운수종사자가 2차 위반인 경우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할 수 있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처분의 집행으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청구할 수 있는데, 부령인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므로,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심판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처분기준에서 이 사건과 같은 2차 위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 삼아 장래의 같은 위반 시 자격취소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2015. 8. 3.부터 2015. 9. 1.까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운전자자격증을 반납하여 처분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취소청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단속공무원이 승객에게 직접 목적지를 확인하여 승차거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택시운수종사자인 청구인이 택시 승강장에서 대기하다가 이 사건에서 자신의 차량에 목적지를 말한 여객을 승차하도록 하지 않고 다른 손님을 태운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승차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볼 때, 청구인의 주장, 청구외 ○○○, ○○○, ○○○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여객이 말한 목적지를 알지 못하여 택시 차량에 설치된 네비게이션을 작동시켜 그 목적지를 검색하였으나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은바, 사실상 목적지가 없어 출발할 수 없었던 것과 다름이 없고, 순서대로 운행해야 하는 택시 승강장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 여객의 목적지를 알 때까지 청구인이 정차하고 있으면 다른 여객들이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어 마냥 대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다른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승객을 목적지로 운송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청구인의 승차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폈어야 할 것인데, 단속공무원이 승차거부의 순간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단순히 승객과 후속 차량 기사의 말만 듣고 단속을 한 것이고, 청구인이 의견 진술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승객의 신원이나 연락처를 확인하거나 진술서를 확보해두지 않아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단속공무원의 전문진술(傳聞陳述) 외에는 “승객이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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