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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법인으로, 노후 차량을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에게 근로장려수당 명목으로 1일 2,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근로장려수당의 차등 지급행위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경고 처분’이라고 한다)을,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당사에서는 ○○자동차에서 생산되는 ○○○○○, ○○○○○, ○○○○○ 등 3종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3개 차종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은 l일 121,000원으로 모두 동일하고 차종 및 차령에 따라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2017년 임금협상 당시 노후차량인 ○○○○○를 운행하며 고생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약간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달라는 노조위원장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근로장려수당이라는 명목을 지급한 것인데, 이는 신차구입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며, 노후차량을 운행하는 근로자의 복리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조의 요청에 응한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택시발전법 제12조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자가 택시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운송비용 전가금지 관련 추가지침[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3665(2017. 9. 18.)]은 택시구입비의 경우 차종·차령에 따라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차등을 두거나, 신차에 대한 추가금을 부과하는 경우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으로 보고 있다. 피청구인은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의정부시 교통기획과22895호(2018. 7. 12.) 하였는데, 회신 내용에 따르면 근로장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노후차량 운수종사자에게만 금원이 지급되는 것은 ‘차령’이나 ‘신차’ 여부를 고려하여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차등을 둔 형태이거나 또는 추가금을 부과하는 변형된 택시구입비의 전가 형태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근로장려수당의 제공은 운수종사자 복지 향상을 위한 노조 측 의견을 사측에서 수용한 것으로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017. 10. 1. 택시발전법 제12조가 시행된 이후에는 법률 위반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8.>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제23조(과태료) 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그 처분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2.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전부의 정지 3.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택시 대수의 2배수(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택시가 없을 때에는 택시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택시, 그 밖의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택시 중 5대의 택시를 말한다)에 대한 사용정지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택시의 사용정지 5. 감차명령: 면허를 받은 택시 중 일부에 대한 감차명령 [별표 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38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17. 10. 1.부터 노후 차량을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에게 근로장려수당 명목으로 1일 2,000원씩을 지급하였다가 2018. 7. 11. 위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근로장려수당의 차등 지급행위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8. 9. 19.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경고 처분을,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각 하였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택시 구입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별표2]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1회 위반의 경우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5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노후차량을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의 복리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로장려수당 명목으로 1일 2,000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신차구입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등에서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이를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에서 그 과태료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경고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추가지침[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 3665(2017. 9. 18.)]은 택시구입비의 경우 차종·차령에 따라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차등을 두거나 신차에 대한 추가금을 부과하는 경우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으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이 근로장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노후차량 운수종사자에게만 금원을 지급한 것은 차령이나 신차 여부를 고려하여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차등을 둔 형태이거나 또는 추가금을 부과하는 변형된 택시구입비의 전가 형태로 운송비용 전가금지 사항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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