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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6. 24.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하여 산출된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택시 22대(위반차량 11대, 지정차량 11대)에 대한 60일(2019. 8. 1.~ 2019. 9. 29.)의 택시운송사업 사업일부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필요적 절차인 청문을 소홀히 한 것은 위법한 행위인바 이 사건 처분은 당연히 무효인 행정처분인 점, 위반지수 대상인 11건에는 승차거부로 보기 어려운 적발 건도 산입되어 있어 위반지수 산정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점, 위반 정도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피해 정도가 사업 영위가 곤란할 정도로 큰 점, 택시운전 근로 일체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져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는 점, 청구인은 입사 시 일대일 대면교육ㆍ주기적인 승차거부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승차거부 방지 안내문과 플래카드를 상시 게시하여 운수종사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왔으며, 승차거부로 적발된 운수종사자에게 개별교육을 실시하고 시말서를 징구하는 등 청구인이 승차거부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점 등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3조, 별표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위반내역, 교육일지, 각종 증빙사진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로서 면허대수는 55대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2. 7.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및 제18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78857"> </img> 다. 피청구인은 2019. 6. 2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78859"> </img> 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진행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제시한 승차거부 11건의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78987"> </img> 마.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 청구 시 제출한 소속 택시 승차거부 위반자 11인의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실시 내용(2015년~2019년), 승차거부 위반자 시말서, 배차실에 게재한 승차거부 방지 운수종사자 주의 안내문, 운송수입금 자동수납기 부착 승차거부 금지 안내문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정기교육실시 내용 - 2015년(10회), 2016년(11회), 2017년(12회), 2018년(3회), 2019년(5회)에 걸쳐 사내 월별 정기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회 승차거부 등 택시발전법 위반과 관련하여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음 - 각 교육일지의 참석자 명단마다 동일인의 서명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사례가 있으며, 참석자 명부의 이름과 서명한 이름이 다른 경우가 다수 있음 <교육명단 생략> ○ 승차거부 위반자 11인의 교육 이수확인서 및 시말서 - 각 교육확인서에 교육내용은 친절교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 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며, 개인별 서명이 있음 - 각 시말서는 위반일시와 ‘앞으로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오며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개인별 서명이 있음 ○ 배차실 및 운송수입금 자동수납기에 부착한 승차거부 금지 안내문 - A4용지에 ‘나는 운수사업법(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택시발전법 제1조에는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과 각호에는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조 제2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및 별표 2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그 위반지수[(위반건수)/(면허차량 보유대수)5]가 1에 이르게 된 경우 즉 1차 위반 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택시 대수의 2배수에 대한 사업의 일부정지를, 위반지수가 2에 이르게 된 경우 즉 2차 위반 시 감차명령을, 위반지수가 3에 이르게 된 경우 즉 3차 위반 시 사업면허취소를 각각 하도록 하되,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사업일부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일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데, 가중의 사유로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감경사유는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택시운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및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택시발전법 제19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이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 정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업정지명령 및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명령,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청문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택시발전법 제19조에는 택시운송사업면허 자체를 취소하려는 경우에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가 아닌 사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의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승차거부 11건에는 승차거부로 보기 어려운 적발 건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각의 승차거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행정심판 등 별도의 불복절차를 통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단순히 승차거부인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존의 유효한 행정처분을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위반 정도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피해 정도가 사업 영위가 곤란할 정도로 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승차거부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도 사업일부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이상이어서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었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라는 공익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청구인의 영업 손실이라는 사익을 비교ㆍ교량할 때 청구인의 사익이 과도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청구인이 택시발전법령에 규정된 처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피해정도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청구인은 승차거부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제4호 단서 규정에 택시운송사업자가 승차거부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예외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내 정기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6년 3월의 교육일지와 2016년 5월의 교육일지의 참석자 명단에는 동일인이 있으나, 동일인의 서명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사례가 있으며, 참석자 명부의 이름과 서명한 이름이 다른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교육일지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교육에 실제로 성실하게 참석하였는지,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이 승차거부 근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것이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배차실 및 운송수입금 자동수납기에 부착한 승차거부 금지 안내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승차거부로 11건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의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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