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양도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491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울산광역시 ○○구 ○○동 26의1 ○○연립 106호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7. 16.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에 양도인의 의사표시가 결여되어 있고 양도요건중 양도인이 면허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양도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양도ㆍ양수인가신청을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김○○는 1987. 11. 5. 중대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대퇴골 분쇄골절 우측족관절 및 슬관절 손상”을 입고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1996. 2. 27. 발급받았고, 청구인은 김○○를 대신하여 대리운전하였으며, 김○○와 경남○○바○○호 개인택시의 이전등록을 청구인의 대리승무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마치기로 약정하여 김○○에게 4,6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김○○는 청구인의 대리승무기간이 1996. 12. 31.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김○○의 연락처가 끊겨 찾을 수가 없게 되자 검찰청에 진정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은 1997년 1월 피청구인에게 양도ㆍ양수인가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800만원밖에 안되는 차량을 4,600만원에 매수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뜻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1997. 6. 12. 법원으로부터 ‘차량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1997. 7. 16. 위 판결문과 필요서류를 갖추어 양도ㆍ양수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양도인의 의사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유효기간이 지나서 이를 양도인이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하기로 김○○와 약정할 때에는 김○○는 18개월의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양도자의 면허취득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이상의 진단을 받아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양도ㆍ양수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나. 위 양도ㆍ양수인가요건상에는 ‘진단서 발급유효기간까지 양도ㆍ양수를 이행하여야 한다’거나 ‘진단서 발급유효기간내에 양도자가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이후에 완치되면 환원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없으므로 양도인으로서는 일단 양도자격이 주어지면 언제까지라도 양도할 수 있다고 함이 옳을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양도인의 양도의사표시가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출고가격이 800만원인 차를 4,600만원에 매매하였다면 단순한 택시의 양도ㆍ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양도ㆍ양수로도 보아야 할 것이고, 개인택시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양도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의 의사표시를 갈음한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슬하에 아들 하나와 딸 둘이 있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동안 국가에 충성하고 열심히 일해왔으며, 아내는 몸져 누워있으므로, 청구인의 딱한 사정을 생각하면, 이 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기하여 인가되어야 하고, 양도인의 양도의사표시라 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상의 양도인란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양도ㆍ양수인가신청을 반려함이 타당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양도자가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로 양도인의 양도의사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이전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동차소유권의 이전을 명하고 있을 뿐이고, 법원의 판결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간의 민사적인 법률관계에 관계될 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을 기속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설사 양도인의 양도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양도인이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다’는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진단서는 발급일자가 1996. 2. 27.인데, 이 진단서는 “1년이 지난 뒤에는 재검진을 요한다”고 되어 있어 진단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양도인이 다시 1년이상의 기간을 직접 운전할 수 없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청일인 1997. 7. 16. 행방불명인 양도인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6항 및 제26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반려공문, 진단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결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필증, 개인택시조건부매매계약서의 인증서, 진정서, 확정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의사 곽○○은 1996. 2. 27. 청구외 김○○가 ‘좌측대퇴골 분쇄골절 우측족관절 및 슬관절 손상’때문에 운전에 부적합한 상태이고, 약 1년뒤에 이에 대한 재평가를 요한다고 진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김○○를 대신하여 1995. 12. 5.~1996. 2. 29., 1996. 3. 2.~1996. 12. 31. 대리운전하였다. (다) 청구인과 김○○는 1995. 8. 16. 경남○○바○○호 개인택시를 청구인이 대리 승무할 수 있게 한다는 조건하에 이를 양도ㆍ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년 1월 김○○가 행방불명되었으며, 김○○를 엄중히 다스려 달라는 진정을 부산지방검창청 울산지청에 하였다. (마)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은 1997. 6. 12. “김○○는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경남△△바△△호 개인택시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7. 7. 16.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상에 양도인의 의사표시가 결여되어 있고 양도요건중 양도인이 면허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양도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양도ㆍ양수인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사) 청구인의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에는 양도인란에 기명ㆍ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도인가신청은 양도인의 양도인가신청과 양수인의 양수인가신청이 모두 있어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인의 양도인가신청이 없고,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의 1997. 6. 12. 판결의 내용이 단지 개인택시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으로서 양도인의 양도인가신청을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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