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9. 1. 05:3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역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2. 17.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0. 3. 4.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건 당일 05:30경 카카오 콜을 받고 콜 지점인 강남 @@@ 앞에 도착하여 손님을 찾으니, 안 보여서 직접 손님에게 전화하였으나, 손님은 반대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다고 하여, 그쪽으로 가려면 유턴도 안 되고, 교대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취소시켜 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바로 회사로 돌아온 사실이 있으며, 05:31경 신고인으로부터 ‘아침에 신고할게요. 돈 많이 버세요’라는 문자를 받았으므로, 문자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의도적인 신고라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민원 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상운 소유의 서울@@사@@@@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및 교통불편민원 조사서 등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92533"> </img> 다. 위 나항 신고인이 신고접수 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진 생략> 라. 피청구인은 2019. 10.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12. 27. 이 사건 심판청구와 유사한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2. 17., 2020. 3. 4.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서울@@사@@@@호의 영업내역분석에 따르면, 이 사건 전후 영업기록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 차량의 사건 당일 입고시간은 06:27경이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992531"> </img> 사. 청구인으로부터 2019. 9. 3. 열람 및 활용 동의를 받고 피청구인 측에서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을 통해 위치정보 수집내역을 조회한 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2019. 9. 1. 05:28경 청구인이 다른 승객을 승차시킨 위치는 강남 @@@ 건너편으로 표기되어 있고, 신고인이 신고한 내용에 따른 청구인의 차량과 신고인의 위치는 각각 다음과 같다. - 다 음 - <지도 생략>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운전자가 여객에게 전화하여 안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5. 이 사건 처분 2에 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2)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 2에 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통민원접수전상 신고인은 카카오 콜 배차 이후, 청구인을 기다리다가 청구인의 전화를 받았는데 위치가 어긋났고, 위치를 확인한 후 바로 청구인에게 전화를 했으나 신고인이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해달라고 하여 이동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신고는 신고인이 승차거부를 당했다는 시각으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는바, 일시, 장소 및 택시번호 등 승차거부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직후 05:28경 다른 승객을 탑승시키고 운행한 내역과 사건 당일 청구인의 택시가 입고한 시간이 06:27경으로 확인되는바, 교대시간이 얼마 안 남아 신고인에게 예약배차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은 점,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을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직후 다른 승객을 탑승시킨 위치가 @@@ 반대편으로 확인되므로, 신고인이 @@@ 반대편에 있어, 유턴이 안 되어 콜 배차 취소를 요청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국토교통부 택시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서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운전자가 여객에게 전화하여 안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를 승차거부(도중하차)의 구체적인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에게 위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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