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0. 3. 06:14경 강남 클럽 ○○○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12. 16.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9. 12. 23. 청구인에게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 10. 3. 06:04:57에 카카오 콜을 받아서 대기 중에 있었는데, 20대 남자 분이 승차하여 논현동을 가자고 해서 콜 배차 중이라고 답변하였고, 같은 날 06:05:10에 콜이 취소되었다. 이후 같은 날 06:19:56에 다시 콜을 배차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승차거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36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들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운수 소유의 서울@@아@@@@호 택시를 운행하던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06470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064705"> </img> 다. 청구인이 2019. 10. 10. 피청구인에게 각각 제출한 티맵(T-map) 택시 배차이력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9. 10. 10. 제출한 티맵(T-map) 택시 배차이력 확인서 - 배차확정일시: 2019. 10. 3. 04:06:35 - 승객승차일시: 2019. 10. 3. 04:11:42 - 승객하차일시: 2019. 10. 3. 04:35:25 - 출발지: 역삼역 3번 출구(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 목적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길 @@-@(서울특별시 중랑구)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자료에 따르면, 서울@@아@@@@호 택시는 2019. 10. 3. 06:14:54에 강남 클럽 ○○○ 앞에서 정차한 것이 확인된다. 마. 피청구인은 2019. 11. 1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12. 16.과 2019. 12. 23.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등에 따라 각각 이 사건 처분 1과 2를 하였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아. 청구인이 2020. 1. 13. 피청구인에게 각각 제출한 티맵(T-map) 택시 배차이력 확인서 및 카카오 티(T) 택시 배차이력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20. 1. 13. 제출한 티맵(T-map) 택시 배차이력 확인서 - 호출일시: 2019. 10. 3. 06:19:56 - 배차확정일시: 2019. 10. 3. 06:20:09 - 승차완료일시: 2019. 10. 3. 06:22:28 - 하차완료일시: 2019. 10. 3. 06:41:51 - 출발지: 클럽○○(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목적지: 동원○○○(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 2020. 1. 13. 제출한 카카오 티(T) 택시 배차이력서 - 배차확정일시: 2019. 10. 3. 06:04:57 - 출발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4동 - 취소: 승객취소 2019. 10. 3. 06:05:10 5. 이 사건 처분 2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을 종합하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2)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통민원접수전상 신고인은 청구인의 승차거부를 신고하면서 그 위반일시는 ‘2019. 10. 3. 06:14’, 위반장소는 ‘강남 클럽 ○○○ 앞에서’, 차량번호는 ‘서울@@아@@@@호’라고 특정하였고, ‘신고인이 강남 클럽 ○○○ 앞에서 빈차 등을 켜 놓고 대기 중인 청구인 택시에 논현동이라고 말하고 탑승하려고 했는데, 청구인이 안 간다고 거부하여 뒤 차량에 탑승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시, 장소, 택시번호 및 대화내용 등 승차거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신고하였고, 승차거부를 당했다는 시간으로부터 약 31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2019. 10. 3. 06:04:57에 콜 배차를 받은 후 같은 날 06:05:10 콜이 취소되기 전에 신고인이 청구인 택시에 승차하여 논현동을 가자고 하여 청구인이 콜 배차 중이라고 대답했다는 취지의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인이 승차거부 당했다고 신고한 장소 및 시간은 ‘강남 클럽 ○○○ 앞’과 ‘2019. 10. 3. 06:14’이고,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상 서울@@아@@@@호가 2019. 10. 3. 06:14:54에 강남 클럽 ○○○ 앞에서 정차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2019. 10. 3. 06:14 무렵에 콜 배차를 받았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에게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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