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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5. 4. 12. 12:16경 서울특별시 A 인근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5. 7. 4.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과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5. 4. 12. 12:16경 A 인근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보행기를 밀고 오는 할머니와 보호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탑승하려고 하시기에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어 주었는데, 할머니가 차에 올라타기 힘들어 보여 제 차(B)가 일반 택시보다 차체가 높아서 타실 때 불편할 텐데 괜찮겠냐고 물어봤더니, 뒤에 있는 소나타 택시를 보고 “그래요? 뒤차 탈게요”하면서 갔고, 청구인은 이를 지켜봤을 뿐이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청구인의 설명과 진술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입증도 없이 신고인의 주장만을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STIS) 운행 이력에 따르면, 청구인은 12:02:14부터 A 인근(승차거부 장소)에서 정차하기 시작했는데, 12:16경 신고인 등에 대해 승차거부를 한 이후에도 12:35:42까지 계속해서 해당 장소에서 정차해있었다. 나. 청구인은 신고인의 할머니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불편함을 물어봤을 뿐이고, 신고인 등이 스스로 다른 택시에 탑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신고인이 피청구인에게 승차거부 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신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신고인 등은 과거에도 청구인을 만난 기억이 있는데, 그 때는 청구인의 택시에 탑승했지만 청구인이 신고인 등에게 장애인 택시를 타지 않았다고 화를 냈다고 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 따라서, 위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신고인 등이 보행보조기를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민원 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 개인택시(B)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및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교통민원접수전(신고일시: 2025. 4. 12. 12:43) ㅇ 2025. 4. 12. 12:16경 A 인근에서 빈차 등이 켜진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청구인이 할머니의 보조기를 보더니 신고인과 할머니를 택시에 탑승하지 못하게 막고 장애인 택시를 타라고 하지 않았냐, 왜 이 택시에 타느냐고 했음 ㅇ 과거에도 청구인의 택시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청구인의 택시에 탑승할 수 있었지만, 그 때도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신고인 등에게 화를 냈었음. 할머니의 보조기는 간단해서 택시안에 실을 수 있고, 할머니의 상태도 장애인 택시를 탈 정도가 아님 □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ㅇ 신고사항 및 신고내용: 위 교통민원접수전의 내용과 동일 ㅇ 운수관계자(청구인) 진술내용: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인 주장과 동일 ㅇ 조사내용 - 신고인은 순서대로 정차한 택시에 탑승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은 운행편의에 의해 신고인 등의 승차를 거부한 정황이 상당함 - 보행보조기를 접을 경우 50×82×10cm(추정)로 차내휴대물품 용적(50×40×20cm)과 유사하고, 청구인 택시의 전고가 높아 승·하차에 불편은 예상되나 탑승 여부는 신고인의 선택사항이며, 신고인의 주장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가 불가할 정도로 상세하여 신빙성이 높아 청구인의 승차거부 행위는 택시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위법으로 사료되어 과태료 처분 의견임 ※ 참조: 보행보조기 사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366953"> </img> 다. 피청구인은 2025. 6. 5.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로 인해 이 사건 처분 1, 2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5. 7. 4.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마. C자동차 홈페이지(차량정보)에 따르면, 청구인 소유의 B 차량의 전고는 1,605mm로 소나타 차량(1,475mm)보다 130mm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①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②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2)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항·제3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택시운수종사자가 이를 위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신고인 등에게 청구인 택시의 전고가 높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신고인 등이 자발적으로 뒤에 있는 택시에 탑승한 것이지, 승차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신고인은 승차거부를 당한 이후 30여분 만에 피청구인에게 교통민원을 제기하였고, 신고인의 신고내용 또한 일시, 장소, 대화내용 등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당시의 상황이 청구인이 신고인 할머니의 불편함을 배려해준 것이라면, 신고인 입장에서는 허위진술을 하면서까지 청구인을 승차거부로 신고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청구인 택시의 전고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나, 신고인이 할머니를 부축하면 탑승이 크게 어렵지 않다 할 것이고, 오히려 보행보조기를 사용할 정도로 걸음이 불편한 신고인의 할머니가 청구인의 말에 따라 곧바로 뒤 차량으로 이동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신고인 할머니의 보행보조기는 접이식으로 해당 보조기를 접을 경우 그 크기가 크지 않아 뒷좌석에 싣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점, 달리 청구인에게 신고인 등의 승차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20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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