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7. 4. 15:53경 인천공항 1터미널 앞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10. 30.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2019. 10. 31.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각각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우경화에 심취한 일본인손님이 영어를 할 줄 알면서 대일본 제국의 말을 모른다는 이유로 부당요금 5,000원으로 보복 신고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외국인관광객 택시불편사항신고서, 부당요금징수 적발경위서, 영업내역분석, 서울택시정보시스템 화면 출력물,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진술서 및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운수 소속 서울**자****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외국인관광객 택시불편사항 신고서 및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징수 적발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402171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4021727"></img> 다. 이 사건 택시에 대한 2019. 7. 4.자 영업내역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4021739"></img> 라. 이 사건 택시에 대한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4023539"></img> 마. 피청구인은 2019. 9. 2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9. 2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공항에 도착하여 미터기요금 57,600원과 통행료 6,600원을 받아야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 뒷 트렁크에 가방을 내려주고 운전석으로 오니 70,000원이 조수석 의자위에 있어 빨리 와주고 친절해서 팁으로 주는 줄 알고 창문을 열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음 바. 피청구인은 2019. 10. 30., 2019. 10. 31.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각각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하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2)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3항과 제20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위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외국인관광객 택시불편사항 신고서상 외국인 승객은 남대문 한국은행 앞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왔고, 공항에 도착하여 청구인이 70,000원을 요구하여 청구인의 요구대로 요금을 지불하였으며, 팁이나 기타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은 없다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택시의 영업분석내역에 따르면 외국인 승객이 승차한 2019. 7. 4. 14:54경부터 하차한 15:52경까지 수입금은 57,6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이벤트 정보화면 출력물상 청구인은 2019. 7. 4. 14:54:18 시계할증버튼을 눌렀고(On), 15:47:47 시계할증버튼을 끈(Off)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도 미터기 요금 57,600원과 통행료 6,600원을 합친 64,200원 보다 많은 70,000원을 승객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관련법령의 적용을 잘못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부당요금을 징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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