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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4. 30. 12:21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39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6. 15.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당시 연료가 얼마 남지 않아 타고 있던 승객이 하차한 후 즉시 회사로 이동하기 위해 중앙차로로 움직이던 중 어떤 사람이 행선지를 말하며 무리하게 승차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듣지 못하자 단속반원들이 뛰어와 차를 막고 청구인 차량을 치면서 무리한 단속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당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 남아 있는 가스 잔량으로 청계산 입구까지 운행이 가능함에도 고의적으로 승차거부를 하였고 가스 충전 없이 다른 승객을 태우고 22.87km를 운행하였고 그 이후 가스 충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행위는 기피지역으로 운행을 거부한 전형적인 승차거부로 판단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경위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운행기록내용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운수 소속 서울@@바@@@@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단속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323027"> </img> 다. 이 사건 당시 단속공무원이 녹취한 음성파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 ? 단속공무원 : 어디 가는데 안 태웠어요? ? 승객 : 청계산입구요 ? 단속공무원 : 청계산입구. 예. 승차거부에 해당되거든요? ? 승객 : 네 ? 단속공무원 : 승차거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함을 여쭤 봐도 될까요? (생략) ? 청구인 : 아니 가스가 없어서 간다는데 ? 단속공무원 : 아니 그러니까요 ? 청구인 : 내가 손님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안 태운다고 그냥 빼는 거예요 지금 손님이 청계산입구 가자고 하시길래 나는 가스가 없다고 그냥 가야한다고 내가 손님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자나요. ? 단속공무원 : 그런데 왜 예약이라고 표시하셨어요? ? 청구인 : 아니 손님 안 태워야 되니까 바로 예약등 켰죠 ? 단속공무원 : 예약을 안 하고 예약을 트시면 안 되자나요. ? 청구인 : 아니 내가 손님을 못 태울 수가 없자나요 ? 단속공무원 : 그러니까 가스가 떨어졌으면 휴무라든가 아니면 불을 끄고 가시면 되지 예약이라고 해놓으시고 안 태우면 승차거부로밖에 안 보이자나요. ? 청구인 : 그건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생략) 라. 2020. 4 29. 00:21 이후 청구인 운행 택시의 영업내역분석 및 ○○운수 유류구매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이후 00:36에서 01:07까지 약 22.87km를 주행하여 25,500원의 미터수입을 올린 후, 01:19경 ○○운수 지정 충전소인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SK-LPG ○○충전소에서 59,394원 어치의 가스 충전을 한 이후 05:46경까지 총 7건의 영업을 한 내역이 확인된다. 마. 피청구인이 2020. 5. 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20. 6. 1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의견 - 2020. 4. 20. 00:20분경 어처구니없는 승차거부 단속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손님을 모시고 가던 중 연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강남대로 카카오프렌즈 방향에서 손님하차 후 즉시 회사 쪽으로 가려고 차를 중앙차로로 이동하는데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손님이 행선지를 말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차 앞을 탁 치며 가로막는 미친 단속을 하였습니다.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은 아주 위험한 단속을 한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승차거부를 하지 않았으며 단속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청문심사시 친절하고 유능한 택시기사가 사라지는 걸 막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위 진술인 김○○ 두서없는 글 올립니다. 승차거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승차거부 없는 택시기사입니다. 바. 피청구인은 2020. 6. 15.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소속된 회사택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은 회사 지정 충전소에서 연료 충전을 하는데, 이 사건 발생 지점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39에서 승객의 목적지인 청계산입구까지는 6.8km, 약 22분이 소요되고, 강남대로 439에서 회사 지정 충전소인 SK-LPG ○○충전소까지는 24.6km, 약 1시간이 소요되며, 강남대로 439에서 청계산입구를 거쳐 SK-LPG ○○충전소까지의 경로 및 시간은 아래와 같이 총 37km, 1시간 42분가량으로 검색된다. 아 래 - <지도 삭제>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ㆍ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323029"> </img>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표시등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 -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 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3)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1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따르면,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표시등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은 승차거부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당시 연료가 얼마 남지 않아 승객 하차 후 회사로 이동하기 위해 중앙차로로 움직이던 중 한 승객이 승차요구를 하자 이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당시 단속공무원이 채증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차량의 가스잔량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나 있고, 이 사건 당시 녹취된 음성파일에서도 청구인은 가스가 없어 손님을 태우지 않기 위해 예약등을 켠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단속 시점인 00:21경 이후 청구인이 00:36 ~ 01:07 사이에 약 22.87km를 주행하여 25,500원의 미터수입을 올린 내역이 확인되나, 해당 영업내역의 경로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회사 충전소와 같은 방향이어서 승객을 태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청구인은 해당 승객이 01:07경 하차한 후 01:19경 회사 지정 충전소인 ○○구 ○동 소재 LPG 충전소에서 가스 충전을 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만약 청구인이 서초구 강남대로 439에서 승객의 목적지인 청계산입구를 거쳐 청구인 회사 지정 충전소인 ○○구 ○동 소재 LPG 충전소까지 가게 될 경우의 총 경로는 37km(소요시간 약 1시간 42분)로 확인되는바, 이 경우 가는 도중 가스가 부족하게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제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절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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