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5. 31. 22:24경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9. 10.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과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당시 승객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보여주었고, 청구인이 휴대전화 화면을 보았으나 지도는 없었고 글씨가 너무 작아 알아볼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엄지와 검지를 휴대전화에 대고 벌리면서 승객을 향해 ‘확대’, ‘확대’라고 큰소리로 말했더니 승객들이 중국말로 몇 마디 한 후 그냥 하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36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경위서, 처분사전통지서, 진술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실업 소유의 서울**아****호 택시를 운행하던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단속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073047"></img> 다. 위 나항 단속경위서에 첨부된 적발 당시 사진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사진 생략> 라. 피청구인은 2019. 7. 2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7.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9.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과 2를 하였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원칙적으로 ①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②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이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차거부로 미간주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을 종합하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2)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단속경위서상 승객은 ‘청구인에게 한글로 행선지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면서 가자고 하였으나, 행선지를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승차거부하여 하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단속원은 청구인이 운행하던 서울**아****호 차량에 외국인 3명이 승차한 뒤 잠시 후에 하차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적발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단속경위서상 청구인은 승객이 보여준 휴대전화 화면에 한글로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승객의 목적지가 한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단속 사진상 한글로 된 주소의 글씨 크기가 일반적인 택시운수종사자가 읽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작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달리 청구인에게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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