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2. 22. 13:2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모텔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4. 2.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고인에게 승차거부를 한 사실이 없으며 승차거부를 할 이유 및 신고인을 본 적이 없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피청구인이 신고인의 전화통화 내용만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탁상행정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소명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자@@@@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050837"> </img>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12. 22. 13:20경 화곡동모텔 → 우장산역 구간 신고 건은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진술인은 중풍으로 쓰러졌다가 최근 일을 시작한바 일일이 다 기억할 순 없으나 위 일시 건은 반대편에서 탑승한바 1,000m 이상을 유턴해야 되므로 알려드린 적은 있으나 승차거부를 한 적은 없으며 만약 알려주지 않고 운행했을 경우 부당요금 징수 건으로 소명을 해야 되므로 이를 알려주자 자진해서 하차를 한 적은 있습니다. 진술인은 결코 승차거부한 사실이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라. 피청구인은 2020. 2. 1.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다. 마. 아래의 네이버지도 길찾기 검색결과에 따르면, 승객이 탑승한 지점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모텔 앞에서 ○○○○ 우장산@@점까지의 추천경로는 약 2.0km로 7분가량 소요(택시요금 약 3,800원)되는데, 동 경로는 승객의 탑승지점으로부터 3차선 도로 중 1차선에 진입하여 약 170m 전방 유턴지점에서 유턴을 할 경우이고, 다음 유턴 지점인 강서구청입구교차로에서 유턴할 경우 약 3.5km로 17분가량 소요(택시요금 약 5,800원)되며, 건너편에서 탑승할 경우 총 거리는 약 1.7km로 7분가량 소요(택시요금 약 3,800원)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래 - ① ○○○호텔 앞에서 탑승 후 전방 170미터 지점에서 유턴할 경우 목적지까지의 경로 <지도 생략> ② 건너편에서 탑승할 경우 목적지까지의 경로 <지도 생략> ③ 다음 유턴지점인 강서구청입구교차로에서 유턴할 경우 목적지까지의 경로 <지도 생략> 바. 피청구인은 2020. 4. 2.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 단, 행선지가 반대방향임에 따라 여객에게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우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은 부당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을,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를 각각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승객은 청구인이 출발하자마자 차를 세워 건너가서 타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바로 하차하였다고 하며 승차거부 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승객에게 유턴지점 및 유턴할 경우 우회거리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유턴지점이 전방 1,000미터 거리에 있다고 하였으나, 승객 탑승지점으로부터 약 140미터 전방에도 유턴지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승차거부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를 1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의 ‘2. 개별 처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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