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2. 6. 00:02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약국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3. 9.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일시에 한 여성이 청구인 택시에 승차하려 하자, 뒤에 있던 남성들이 모범택시는 비싼 차라고 알려주니 여성이 탑승을 하지 않고 머뭇거려 청구인이 타시라고 하니 여성이 여러 번 미안하다고 하며 갔는데, 갑자기 단속원들이 단속하였는바, 단속원 중 한 명이 다른 단속원에게 "여성이 택시기사가 안간다고는 안했대"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단속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단속 당시에는 ‘건너편에서 타면 빠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해 놓고, 의견제출서와 심판청구서에는 승객이 모범택시를 중형택시로 착각했다고 단속 당시 언급하지도 않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거짓이라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경위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진술서, 행정처분서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바@@@@호 개인택시(모범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단속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472357"> </img> 다. 이 사건 당시 단속공무원이 녹취한 승객과의 대화내용 및 청구인과의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단속공무원: 서울○○○○ 차량인데 건너가서 타라 그랬다구요? ○ 남자승객: 네. 건너서 ○ 단속공무원: 행선지는 어디신데요? 어디가시는건데요? ○ 남자승객, 여자승객: 영등포 대림동 ○ 단속공무원: 대림동이요? 아 그런데 건너가 타라고 그랬습니까? 원래 승차거부에 해당되거든요? ○ 여자승객, 남자승객: 아.. 그런거예요? ○ 단속공무원: 택시는 타시면 그냥 가야돼요. ○ 남자승객: 네 ○ 단속공무원: 아 저것도 모범택신데. 안 갈 이유가 없는데 ○ 남자승객: 아 그런가 보네요 ○ 단속공무원: 건너가서 타라 그랬다구요? ○ 남자승객: 원래 이 방향이 맞는거죠? 여기서 타는게? ○ 단속공무원: 안되면 여기서 좌회전해도 되거든요. 대림동 방향이니까 ○ 여자승객: 네 돌아서 가라고 나와가지구.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 잡았는데 반대서 타라고 그러시더라구요 ○ 청구인 : 빨리 가셔서 확인하세요. ○ 단속공무원: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갈께요 ○ 청구인: 대림동간다고 하셔서 건너편에 가서 타시면 빨리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국분이야 ○ 단속공무원: 아니 중국분이든 뭐든 대림동 간다고 하는데 건너서 타라고 하셨습니까? ○ 청구인: 건너서 타시면 편하게 가신다고. 확인해 보세요 ○ 단속공무원: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 청구인: 내가 무조건 안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 단속공무원: 저희들은 서울시 사업용차량 단속공무원입니다. 남자 한 분하고 여자 한 분 타실려고 했는데 건너서 타시라고 하셨는데 ○ 청구인: 그거는 요금을 요금이 적게 나오니까 타시라고 한 거예요 ○ 단속공무원: 이거는 승차거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청구인: 뭐 그런데 저분들이 타신다고 말씀 안하고 그러셨으니깐요 ○ 단속공무원: 예 잠깐 기다려주십시요 라. 피청구인은 2020. 1. 16.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사전처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 2.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서와 비슷한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바. 네이버지도 길찾기 검색결과에 따르면, 단속지점인 영등포구 영중로6 ○○○○약국 앞에서 탑승할 경우 대림동까지는 추천경로는 3.5km로 12분가량 소요되고,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탑승할 경우 추천경로는 2.6km로 11분가량 소요되며 각 경로는 아래와 같다. 아 래 - <영등포구 영중로6 ○○○○약국 앞에서 대림동까지의 경로>(생략) <위 경로 상의 영등포구 영중로@ 앞 거리뷰>(생략) <반대편인 영등포역 1번출구에서 대림동까지의 경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472359"> </img> 사. 피청구인은 2020. 3. 9.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 단, 행선지가 반대방향임에 따라 여객에게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우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은 부당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자. 피청구인의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 ‘승객의 동의 없이 원거리 우회 운행을 하여 정상 운행보다 요금을 과하게 받는 행위’는 택시 부당요금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차. 서울특별시 택시요금체계에 따르면, 현재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심야)은 2km까지 4,600원이고 거리요금은 120원당 132m, 시간요금은 120원당 31초이며, 모범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은 3km까지 6,500원, 거리요금은 200원당 151m, 시간요금은 200원당 36초이고 심야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을,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를 각각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승객의 목적지까지 가려면 영중로 @길을 거쳐 우회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영중로 @길은 주점과 음식점 등이 혼재해 있는 이면도로로 도로현황상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심야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일반도로에 비해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승객인터뷰 내용상 승객 역시 청구인의 안내에 수긍하여 자발적으로 반대편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승객에 대한 안내 차원에서 건너편에서 타는 게 낫다고 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는 승차거부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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