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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6. 9. 20:30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호박나이트 앞에서 KB국민은행 불광동지점’의 구간을 운행하면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7. 30.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뇨 및 고혈압으로 인해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고 있고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항상 식사시간을 정해 놓고 일을 하다가도 반드시 식사를 하여야 하는 등 규칙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2020. 6. 9. 20:00~20:30경 저녁식사를 위해 아내에게 저녁밥을 준비하라고 전화하고, 불광동인 청구인의 집으로 가는 중 불광동 호박나이트 앞에서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을 때 승객 2명이 승차하면서 "불광2동 지구대 앞에 한 사람 내려주고 동대문까지 갑시다."라고 하였다. 마침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면서 "제가 저녁 식사를 해야 해서 불광동까지는 갈 수 있지만 동대문까지는 갈 수 없으니 다른 차를 이용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정중히 말하고 양해를 구하였는데, 승객 중 1명이 몹시 화를 내며 승차거부를 하느냐면서 신고하겠다고 차를 세워 내려달라 하였다. 청구인이 불광동 지구대 앞까지는 갈 수 있다고 말하여도 승객들은 청구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사진찍고 신고한다며 내렸다. 청구인은 승객들을 내려주고 곧바로 집으로 와서 식사하고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고 혈압약을 먹었으며, 이후 회사에 차량을 입고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당시 식사를 제 때에 하지 못하여 증상이 매우 힘든 상태였으며 승객들과 말다툼을 하면 시간이 더 지체될 것이라 생각되었고, 그로 인한 저혈당 증세가 걱정되어 승객들이 하차요구를 하자 내려주었던 점, 청구인이 처음부터 승객들을 승차거부 한 것이 아니고, 목적지에 가기 전에 중도에 하차시킨 것도 아니며, 승객이 청구인의 말에 격분하여 당장 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하기에 30~40m 이동한 뒤 요금도 받지 않고 내려준 점, 청구인이 택시운전을 하면서 승차거부(도중하차) 등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나 억울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승객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운수종사자로서 승객 일행 2명의 각각 다른 행선지에 도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택시운수종사자인 청구인이 식사를 하는 사유로 2차 행선지(동대문구 창신동)까지는 못 간다고 말한 행위는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서 승차거부로 예시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서 ‘영업시간,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표시등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을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빈차표시등을 켜고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의 행선지를 들은 후 ‘식사 사유’로 승차를 거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로 승차를 거부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민원 신고접수 통보, 의견진술서, 택시운행정보 열람 및 활용 동의서, 이 사건 당일 운행그래프 분석 및 영업내역, 통화 상세 내역서, 주민등록표등본,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처분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소견서 및 진료차트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택시 소유의 서울@@사@@@@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199227"> </img> 다. 청구인은 2020. 6. 12.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서와 택시운행정보 열람 및 활용동의서, 이 사건 당일의 운행그래프분석 및 영업내역분석, 통화 상세 내역서, 주민등록표등본, 인슐린 투여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의견진술서, 이 사건 당일의 운행그래프분석 및 영업내역분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198139"> </img> - 다 음 - 라. 피청구인은 2020. 7.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0. 7. 30.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소견서 및 진료차트,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르면, 2010. 11. 16.자 진료차트 및 2020. 7. 28.자 진료차트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위 다항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로@@길 @-@(불광동, ○○○○○)’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 2010. 11. 16.~2020. 8. 20.까지 인슐린 주사 및 고혈압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2020. 6.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로@@길 @@-@, @층 @호(불광동, ○○빌라)로 전입하였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빈차등이 켜져 있거나, 꺼져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 -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표시등(燈)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 -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 카카오맵 길찾기 검색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호박나이트 앞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까지의 거리는 13.7km로 약 43분 소요되고, 위 호박나이트 앞에서 ○○○택시(서울특별시 은평구 ○○로 @@@@-@)까지의 거리는 4.9km로 약 17분 소요되며, 위 호박나이트 앞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과 ○○○택시 차고는 반대방향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일관되게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식사를 하러 귀가하여야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상 승객이 ‘빈차등 켜진 채로 정차 중인 청구인 택시에 승객들이 승차하여 중간 목적지와 최종 목적지를 말하였는데, 청구인이 식사하러 가야 해서 못 간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청구인도 ‘이 사건 당시 빈차등이 켜져 있었고 승객에게 식사하러 가야 해서 멀리는 갈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당일의 운행그래프분석 및 영업내역분석상 위 승객들이 20:44경 하차하고 23분이 경과한 21:07경 청구인의 택시가 입고되었으며, 위 승객들이 하차한 이후 입고하기까지의 23분 동안 영업한 내역이 없는 점, 소견서 및 진료차트상 청구인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 인슐린 주사 및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의견제출서상 ‘저는 이사도 (등본첨부) 해야 하는 일이 있어 식사 후 차고지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중략) 이 사건 당시 다음날 아침 8시부터 이삿짐을 싸야 되고 이사 준비도 있고 해서 손님을 하차 후 바로 회사로 들어가야 될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주민등록표등본상 청구인이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6. 9.로부터 이튿날인 2020. 6. 11.자로 전입신고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달리 청구인의 진술 또는 주장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지병 및 이사 등의 이유가 있어 귀가 중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서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의 예시로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표시등(燈)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빈차등을 끄지 않아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나타내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청구인은 귀가 중으로 승객을 태울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승차거부(도중하차)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승차거부(도중하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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