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2. 21. 2:57경 서울특별시 어린이대공원 4ㆍ5번 출구에서 승차하여 면목 7치안센터 맞은편에서 하차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6. 2.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승객이 용마산역을 가자고하여 용마산역 2번 출구 앞에서 하차하라고 하니, 3번 출구로 가자고 하여 3번 출구는 모른다 하였으나, 직진해서 가자고 하여 중랑구민회관 앞에 도착하였고, 처음부터 중랑구민회관으로 가자고 하지 않은 승객에게 잘못이 있어 청구인은 부당요금 징수를 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외국인 승객이 행선지 및 행선지로 가는 경로를 잘못 알려주어 운송하였을 뿐 부당요금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네이버 웹지도상 해당 구간의 추천경로에서 약 5.5km에 해당하는 이동거리에 할증요금을 포함하여 약 7,680원이 예상되지만, 청구인이 운행한 거리는 8.14km에 16,500원이 부과되었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약 2.61km 우회 운행하여 약 8,820원 금액만큼 과다하게 부당요금을 징수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이 진술한대로 경찰관 중재 하에 해당 구간거리의 통상적인 운송요금으로 추정되는 8,000원을 지불받기로 하였음에도 운송 요금 16,500원이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는 점에서 8,500원을 과다하게 부당 요금으로 징수하였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원하여 경찰관을 입회시키기로 제의하여 면목 7치안센터 부근에서 정차한 때에 지불버튼을 누르지 아니하여 외국인 승객과 청구인을 중재한 경찰관을 기다리는 동안 미터기 요금이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2호가 규정한 부당요금 징수 위반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2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조사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통지서,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사***8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 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처분 관련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등의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919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9197"> </img> 다. 청구인이 2021. 2. 24. 상기 나.항의 교통불편민원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의견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다 음 - ○ 상기 본인은 1986. 9. 1.자로 인가받아 35년 가까이 시민의 발로서 열심히 영업을 해오고 있는 사람이며, 저는 고의로 부당요금을 (징수)하지 않았음 ○ 사건 당일 2:20경 광진광장 입구 횡단보도 부근에 술에 취한 신고인을 모시고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었더니.. (중략) ○ 신고인에게 환불할 의향이 있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람 라. 이 사건과 관련한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이 미터기 요금인 16,500원을 결제했으며, 수기로 추가하여 요금을 결제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피청구인은 2021. 3. 16. 청구인에게 부당요금 징수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1. 3. 30. 피청구인에게 상기 다항의 의견진술서에서 진술한 것과 같은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1. 6.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의 운행내역 및 네이버 지도 검색결과에 따른 외국인 승객의 출발지인 어린이대공원역 4번 출구부터 목적지까지의 최적경로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의 실제 운행경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9199"> </img> ○ 외국인 승객의 당초 목적지까지 최적경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8185"> </img> 아.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신고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부당요금 징수 위반행위에 포함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48187">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이를 위반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4 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외국인 승객의 목적지까지 운행 경로는 해당 구간의 추천경로에서 약 5.5km에 해당하는 이동거리에 할증요금을 포함하여 약 7,680원이 예상되지만, 청구인이 운행한 거리는 8.14km에 16,500원이 부과되었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약 2.61km 우회 운행하여 약 8,820원 금액만큼 과다하게 부당요금을 징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교통불편 민원조사서에 따르면, 외국인 승객이 제시한 주소가 내비게이션에서 검색이 안 되므로, 외국인 승객이 용마산역 1번 출구로 가 달라고 했고, 이후 목적지가 사가정과 용마산 사이 면목시장 부근 중간쯤이 목적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승객이 용마산역 1번 출구로 가달라고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니, 목적지가 사가정과 용마산 사이에 있는 면목시장 부근이라며 승객이 안내하는 대로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실제로 운행한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용마산역까지 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승객의 실제 목적지는 사가정역과 용마산역을 기준으로 서편에 위치하나, 청구인은 위 역들을 기준으로 동편 부근으로 운행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20. 2. 4.자, 2020. 3.30.자 의견진술서에 따르면 외국인 승객은 술에 취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고의로 부당요금을 징수하고자, 목적지를 우회하여 운행하였다고 보기에는 관련 자료들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하여 경찰관을 입회시키기로 제의하여 면목 7치안센터 부근에서 정차한 때, 외국인 승객과 청구인을 중재한 경찰관을 기다리는 동안 미터기 요금이 추가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교통불편민원조사서에서 청구인은 외국인 승객이 요금이 과다하다며 면목7치안센터로 가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기재되어 있어 외국인 승객과 진술이 엇갈리나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외국인 승객이 진술하지 않은 경찰관 입회하에 8,000원으로 받기로 하고, 외국인 승객이 카드를 주었지만, 본인이 흥분된 상황에서 잘못 결제하여 16,500원이 결제되었다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4 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승객으로부터 미터기에 따른 요금을 수령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승객으로부터 운송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청구인이 승객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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