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4. 2. 10:06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2-19 ○○약국 앞에서 승차한 승객에 대하여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1. 7. 2.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2021. 7. 5.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각각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약국 앞에서 승차한 승객이 역삼동으로 가자고 하여 운행하던 중 다시 승차한 곳으로 가자고 하여 갔더니 약을 받아 와야 하니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어서 잠시도 정차하기 어려워 "뒤에 차가 많아서 그러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면 안 될까요?"라고 하니 승객이 요금을 결제하고 하차하였다. 나. 승객이 하차한 곳은 항상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이어서 정차하면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뒤 차량이 경음기를 누를 것이 확실하여 정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승객에게 양해를 구한 것이고, 승객이 요금을 결제하고 하차한 것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을 모두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행한 택시의 운행경로(약 500m 이동하여 되돌아와 승차장소에서 하차)가 신고내용과 일치하고, 같은 날 10:10경 다른 승객을 태워 영업한 기록이 있는 등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승차거부(도중하차)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의견진술서,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승일교통 소속 서울**자****호 법인택시를 운행한 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청구인 의견진술서,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105319"></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105321"> 다 음 - </img> 다. 택시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위치 및 운송수입금 정보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된 청구인의 운행기록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105323"> 다 음 - </img> 라. 택시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위치정보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운행경로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105325"> 다 음 - </img> 마. 피청구인은 2021. 5. 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2021. 5. 27.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안내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발전법 제1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7.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2021. 7.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2를 각각 하였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ㆍ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ㅇ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①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②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ㅇ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운행 중 여객의사에 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처분 2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1)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2) 판 단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ㆍ부당 여부 1)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를 종합해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2) 판 단 피청구인은 신고인이 행정처분을 원하고 있고, 청구인이 가까운 거리를 되돌아온 점과 신고인에게 다른 택시를 이용하도록 한 점 등의 정황을 고려해 승차거부(도중하차)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1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신고인은 2021. 4. 2. 10:02:17경 강남구 논현동 202-19 ○○약국 부근에서 청구인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역삼동으로 가던 중 승차한 곳으로 되돌아가자고 요구하여 10:06:39경 ○○약국 앞에서 하차(운행거리 524m)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교통민원접수전상 신고인은 청구인에게 약을 받아올 동안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였지만, 청구인이 기다릴 수 없으니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반해 청구인은 의견진술서를 통해 신고인이 약을 받아서 온다거나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하차 지점이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아 정차하기 곤란한 곳이어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도록 권유하여 신고인이 이에 응한 것일 뿐 하차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한 신고인과 청구인의 주장이 상반되고, 달리 청구인이 신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신고인이 하차한 곳은 강남구 신논현역(교보타워 사거리) 인근으로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차량을 정차할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곳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청구인이 진술한 유턴 지점 등 당시 운행경로가 택시정보시스템의 위치정보와 일치하는 등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고인이 청구인에게 이동거리에 대한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하차한 점까지 고려해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의 적법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 2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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