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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9. 3. 21:00경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하는 시청역 7번 출구에서 승차거부(도중하차)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12. 29. 청구인에게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당시 정면에 빨간 불이 들어와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려고 차량을 10km 미만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트렁크를 세게 내리치는 소리가 들려 차를 세우고 내리니, 취객이 차도에 나와 청구인 차량의 트렁크를 내리친 것이었다. 청구인이 내려서 "이봐요. 왜 차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취객은 차도에서 인도로 물러서며 "왜 안 태워줘, 왜 승차거부 해"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취객에게 앞이나 옆에서 손을 흔들며 차를 세우려 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뒤에서 운행 중인 차를 내리치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고 하였다. 취객은 여전히 뒤로 물러서 있기만 하였다. 나. 이 사건 당시 취객은 청구인의 차량에 타려고 하거나, 목적지를 말하거나 하지 않고 물러서 있기만 했고, 청구인은 바로 이동한 것이 전부이다. 승차거부라 함은 여객 앞에서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을 하였을 때만 해당되는 것인데, 신고내용에도 보면 목적지를 전혀 말하지 않았다. 신고인은 청구인 차량의 뒷문이 열린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위 사진은 청구인이 신고인과의 언쟁을 끝내고 이동하여 신호대기 중인 청구인의 차량을 뒤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전에 하차한 승객이 문을 잘못 닫은 것을 다시 닫은 것이다. 다. 승차거부의 예외조항 중에는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 여객을 거부할 수 있는 것과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 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당시 신고인은 차도로 내려와 이동 중인 청구인 차량의 뒤(트렁크 후면)를 내리쳤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신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이고 청구인과 목적지를 주고받은 것도 아니며 "왜 안 태워줘, 왜 승차거부 해"라고만 반복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승차거부라며 신고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신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34분 후인 2021. 9. 3. 21:34경 교통불편민원을 접수하면서, 그리고 2021. 9. 7. 10:15경 피청구인과 통화하면서 ‘승차표시를 하였음과 승차를 위해 청구인 차량 뒷문 손잡이를 잡았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참고자료로써 청구인 차량의 뒷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하고 있는 순간을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 20:53:59경 하차한 승객이 청구인 차량의 뒷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정차하여 뒷문을 닫지 않고 이 사건 발생 시각인 21:00경까지 약 6여분 동안 운행을 지속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다. 오히려 신고인의 주장대로 신고인이 탑승하기 위하여 청구인 차량 뒷문을 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차량 뒷문을 열었다는 것은 탑승을 위하여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탑승을 원하는 승객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거부하는 승차거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2021. 9. 7.자 의견진술서,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화면 출력물, 처분사전통지서, 2021. 11. 16.자 의견진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자****호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교통민원접수전, 의견진술서,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등의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25844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258447"> </img> 다. 피청구인은 2021. 11. 5.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도중하차)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1. 11.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의 청구인 주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12. 29.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260573">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통불편 민원접수전에는 ‘2021. 9. 3. 21:00경 시청역 7번 출구쪽에서 빈차등을 켜고 있던 서울**자**** 택시를 발견하여 탑승하려고 했음. 해당 택시는 인도쪽 가변차선에 있었고 광화문 방향으로 차량신호가 적색이라 멈춰 있었기에 택시를 탑승하려고 뒷좌석 문손잡이를 잡았는데 그대로 출발해 버림. 문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출발해서 문이 열렸고, 기사도 놀랐는지 3m정도 가서는 내려서 문을 닫고 다시 출발해 가버림. 그때 신고인이 기사에게 이거 승차거부 아니냐고 항의했으나, 기사는 아니라고 소리 지르고는 그대로 가버려 결국 이용하지 못하였기에 승차거부 행위로 신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반해 청구인은 의견진술서와 행정심판청구서를 통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는데 갑자기 자동차 뒤쪽을 내리치는 느낌이 들어 내린 것이고, 서 있는 신고인에게 왜 자동차를 치느냐고 묻자, 신고인은 왜 승차거부를 하냐 말하며 다가와 청구인 차량을 핸드폰으로 찍었다’, ‘청구인은 신고인이 타겠다고 하였으면 운행하였을 것인 반면, 신고인은 청구인 차량 앞에서 손을 들거나, 목적지를 말하는 등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는 21:00경으로 주변을 살피기 어두워 청구인이 차량 뒤쪽에 있는 신고인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청구인과 신고인 모두 ‘청구인이 차량에서 내리자 신고인은 왜 승차거부를 하냐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신고인이 청구인에게 목적지를 말하거나, 차에 탑승하고자 하는 행위 없이 ‘왜 승차거부를 하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당연히 청구인이 신고인의 승차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교통불편민원 조사서상 피청구인의 조사내용에서도 ‘신고인은 택시 앞에서 승차표시를 했고 타려고 했다는 통화 내용으로 본 건 상호 진술이 상반되는 부분임. 신고인 제출한 사진은 이미 해당 택시가 출발했다가 정차한 상태로 본 건 승차거부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는 안 되고, 피신고인은 신고인을 못 봤다는 진술로 실제 그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반증할 수 없고, 피신고인은 신고인을 태우려고 정차한 정황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건 피신고인에 대한 위반여부 판단이 곤란함. 신고인에게 본 건 세부사항 문의 통화에서 민원 절차 지속을 적극 요청하는 바, 본 건 처분처에 이첩하여 추가보완조사 및 심의 등 적의 처리를 요청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조사내용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승차거부 행위를 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추가보완조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달리 신고내용 외에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청구인이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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