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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상운 소속 서울○○사○○○○호 법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청구인이 2018. 11. 18. 22:00경 서울특별시 ○○구 소재 ○○시장과 ○○역 중간 지점에서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1. 29.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를 운행하다가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승객을 보기는 하였으나, 식사를 하러 가려고 그냥 지나쳐 버린 후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그 승객이 달려와 청구인의 택시에 타려고 시도함에 따라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1차로에서 승하차를 하면 아니 된다고 설명하였을 뿐, 승차거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신고인이 제출한 사진자료상 청구인 택시가 횡단보도 위에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인터넷지도에는 ○○시장과 ○○역 중간의 도로에는 2군데 있는 횡단보도 쪽에는 차선이 하나 뿐인 도로이며, 청구인이 그 당시 식사를 하러 가려던 중이었다고 하나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 접수전, 교통불편민원 조사서, 사진자료, 의견진술서, 종합운행내역 자료, 이 사건 처분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등 각 사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상운 소속 서울○○사○○○○호 법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2018. 11. 18. 22:00경 서울특별시 ○○구 소재 ○○시장과 ○○역 중간 지점에서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나. 이 사건 당시 승객의 교통민원 접수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위반내용 : 승차거부 ○ 위반일시 : 2018. 11. 18. 22:00 ○ 위반장소 : ○○시장과 ○○역 중간, ■■역 방향 ○ 차량번호 : 서울○○사○○○○호 ○ 신고내용 - 이 사건 당시 승객은 ○○시장과 ○○역 중간 ■■역 방향의 도로에서 빈 차 등이 켜진 위 택시를 잡아 문을 열고 “○○”이라며 목적지를 말하자, 청구인이 “타지 마라, 안 간다.”라고 하면서 승차를 거부함 - 승객이 승차거부를 당하게 되자, 택시의 문이 열린 채 그냥 가니, 청구인이 “야! 이 ××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승객이 “신고한다.”라고 말하니, 청구인이 “신고해라. 이 ××야!”라고 하였으므로, 이에 승차거부로 신고함 다. 신고한 승객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서울○○사○○○○호 택시 사진자료에는 이 사건 당시 위 택시는 차량번호판을 비추는 트렁크 손잡이 부분에서 나오는 불빛이 나타나고, 후미등이 켜진 채 횡단보도 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동 사진자료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44835"> </img> 라. 교통불편민원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진술내용 : 이 사건 당시 ○○시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신고인이 갑자기 차문을 열고 승차하였고, 목적지는 듣지 못하였음 ○ 조사내용 : 신고인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마. 청구인의 2018. 11. 22.자 의견진술서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택시를 운행하다가 ○○시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승객이 갑자기 택시 문을 열고 타자 청구인이 타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위 승객이 택시 뒷문을 열어놓고 가면서 청구인에게 욕설과 함께 신고를 하겠다고 하므로 청구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으며, 목적지는 위 승객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현장으로 추정된다며 제출한 인터넷 다음지도 검색자료는 2장의 road-view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검색어는 ‘○○시장’으로, 그 중 하나는 상단에 ‘주변, ○○시장길, 서울 ○○구 ○○로○○길, 2018년 7월’로, 다른 하나는 ‘주변, ○○길, 서울 ○○구 ○○동, 2018년 7월’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동 사진자료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44841"> ┌┬┐ │││ └┴┘ </img> 바. 서울○○사○○○○호 택시의 종합운행내역 자료에는 위 택시는 2018. 11. 18. 20:52경부터 같은 날 21:06경까지 영업(5.1km, 6,200원)이 이루어진 후, 같은 날 22:13경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영업(5.03km, 6,000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19. 1. 29.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2015. 5. 12.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 - 여객이 승차한 후 미터기 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여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 단, 여객의 행선지가 반대방향임에 따라 여객에게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우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은 부당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예시) -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 * 단, 술에 취하지 아니한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행선지를 말할 수 있는 승객도 탑승한 것이므로 승차를 거부할 수 없음 -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 단, 관할관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 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 4차로 도로에서 1, 2차로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승객이 손짓 등의 신호를 통해 승차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미처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차량흐름 등 도로여건상 차선변경이 불가능하여 여객이 서 있는 차로(3, 4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계속 1, 2차로로 계속 주행하여 지나치는 경우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는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의 2. 개별기준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로 각각 되어 있으며, 위 별표의 1. 일반기준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가중 또는 감경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통민원 접수전상 이 사건 당시 승객은 ○○시장과 ○○역 중간 ■■역 방향의 도로에서 청구인에게 특정 목적지를 지정하여 운행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승차를 거부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출된 서울○○사○○○○호 택시 사진자료상 이 사건 당시 위 택시는 후미등이 켜진 채 횡단보도 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나, 동 사진자료만으로 이 사건 당시 현장 그대로인 채 위 택시가 횡단보도 위에 정차 중인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견진술서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신호 대기 중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지도 검색자료상 2개의 횡단보도가 나타나기는 하나, 한 장의 사진에는 편도 1차로의 도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다른 한 장의 사진에는 노면을 보수한 흔적이 있을 뿐 편도 1개 차선밖에 없다고 보기에는 다소 넓은 도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현장을 위 2곳 중 어느 곳인지 특정하지는 못한 점, ‘택시 승차거부 단속매뉴얼’상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례 중 하나로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 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가 예시되어 있는바, 승객은 사건 현장의 정확한 위치를 밝힌 사실이 없는데 반해, 청구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승객이 갑자기 택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청구인에게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승차거부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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