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7. 13. 22:38경 동대문 밀리오레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65378;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65379;(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11. 1.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외국인 손님의 일행 중 1명이 차에 타더니 명함을 보여주었는데 명함의 큰 글씨는 영어로 되어 있어 알 수 없었고, 아주 작은 글씨는 보이지 않았다. 청구인이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하자 외국인은 핸드폰의 주소를 보여주었고 그 주소를 티맵 내비에 음성으로 입력하는 순간 차에 타지 않은 일행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 차에 탄 외국인이 그냥 차에서 내렸다.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차에서 내린 것이므로 청구인은 승차거부를 한 사실이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당시 현장단속공무원이 채증한 외국인 명함을 보면 한글로 ‘트레블로지 명동 을지로 호텔’이라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글자가 너무 작아 목적지를 알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설사 글자가 작아 안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돋보기나 안경 등을 준비해놓고 즉시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를 파악하는 것이 운수종사자의 의무이다. 나. 청구인은 티맵 내비에서 음성으로 검색하였는데 검색이 잘 안되었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검색한 결과 티맵, 카카오맵, 네이버맵 등에서 호텔명을 입력하거나 음성인식으로 바로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사진ㆍ통보서 및 경위서,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단속 경위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진술서, 처분서, 인터넷 카카오맵 지도 검색 자료, 국토교통부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사****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단속 경위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4047811"></img> 다. 피청구인이 2019. 9.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9.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구인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11. 1.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2020. 6. 4. 21:02 직권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 카카오맵 지도 검색 결과에서 단속 장소인 동대문 밀리오레로부터 명함에 기재된 트레블로지 명동을지로점까지의 거리는 약 2.3km, 소요시간은 약 7분. 택시 요금은 약 3,900원이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5년 5월 각 시·도 등에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의 ‘2. 개별기준’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명함의 큰 글씨가 영어로 되어 있어 알 수 없었고, 아주 작은 글씨는 보이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하자 외국인은 핸드폰의 주소를 보여주었고 그 주소를 티맵 내비에 음성으로 입력하는 순간 차에 타지 않은 일행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 차에 탄 외국인이 그냥 차에서 내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단속당시 청구인은 ‘명함에 영어로만 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의견진술서 및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는 ‘명함의 큰 글씨는 영어로 되어 있어 알 수 없었고, 아주 작은 글씨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단속사진ㆍ통보서 및 경위서의 사진 자료의 명함에 ‘트레블로지 명동 을지로호텔’이라고 한글로 표기된 글자 크기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영어 표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크기가 매우 작은바 ‘작은 글씨는 보이지 않았다’, ‘영어로만 되어 있었다’라며 당시 한글 주소를 보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65381;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