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1. 17. 22:45경 ‘3호선 홍제역 인근에서 독립문공원 입구‘의 구간을 운행하면서 도중하차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4. 7.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3호선 불광역 부근에서 여자, 남자 승객을 태우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로 가자고 하여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니, 비도 오는 날씨에다 주차도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승객에게 조금 걸어가는 것을 말하였는데, 승객이 "너는 잘 걸렸다"고 하면서 욕을 하였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조심히 도착하였는데도 승객이 내리지 않고 욕설을 하며 돈을 못 준다고 하여, 청구인은 승객이 돈을 내지 않고 내리면 출발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뒤에서 한 번 해보자는 식으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청구인은 신변에 위협을 느껴 승객에게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승객도 좋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서 112에 신고하자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경찰은 승객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청구인에게 와서 승객이 기본요금을 준다고 하니 받고 가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이 빠지는 일이라 돈은 안 받고 갈 것이라 하였고, 경찰 입회하에 마무리가 되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목숨에 위협을 느껴 신고하느라 큰길에 나온 것이며 요금도 받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증은 승객의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류가 유일하나, 이는 청구인과 경찰 신고까지 갈 정도로 적대적인 관계의 승객이 제출한 진술만으로 이루어져 신빙성에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가게 하는 대목이고, 도중하차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인데 이 사건은 도중하차가 아닐뿐더러, 택시운송약관 제10조(여객의 금지행위) 및 제11조(운송의 거절)에 따르면, 승객이 법규위반 사항을 요구할 경우 운송 거절 가능하므로 도중하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오로지 승객의 말만 전적으로 신뢰하여 사실관계 및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바,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 등 위법이 있으며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인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승객이 승차거부를 당하기 전까지는 일면식도 없었던 청구인을 상대로 본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을 노출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승차거부 위반 신고를 통해 얻을 실익이 전혀 없으며, 승객의 신고내용은 청구인의 승차거부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소명자료가 없어 신빙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승객의 신고내용에 따르면, 심야시각 청구인과 시비 후에 행선지가 아닌 방향으로 이동하는 청구인의 택시에 탑승하였던 승객이 느꼈을 위협은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 내부의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 중 국토교통부 택시운송사업 주요 질의 회신집 발췌부분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승객이 운송을 요청하는 경우 아파트 단지 입구가 아닌 안쪽까지 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중에 하차하게 한 행위에는 고의ㆍ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따르면,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예시로 ‘여객의 목적지가 아파트 단지 내 또는 거주지 출입구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객을 하차시키는 경우’가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승차거부 행위를 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① 승객의 목적지가 홍제 ○○아파트 단지의 입구가 아니라 단지 내 @@@동 출입구였고, ②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진입이 불가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승객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파트 입구에서 단지 안쪽으로 진입하기를 거부하였고, ④ 승객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지점에서 하차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승차거부 위반행위가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아파트 단지 입구 안쪽으로 진입하여 승객의 목적지인 아파트 동 출입구까지 운행 후 회차하기가 불편하고 회차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도중에 하차하게 하였을 개연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행위는 명백히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승차거부한 행위에 해당한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의견진술서, 택시운행정보 열람 및 활용 동의서, 이 사건 당일 영업일보, 택시정보시스템,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처분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직원,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인터넷 네이버 지도 검색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주) 소유의 서울@@자@@@@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이고, 2019. 12. 9. ○○교통(주)를 사직하였다. 나.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46307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463077"> </img> 다. 청구인은 2019. 11.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구인 주장과 비슷한 내용의 의견진술서와 택시운행정보 열람 및 활용동의서, 이 사건 당일 영업일보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영업일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463079"> </img> 라. 피청구인은 2020. 1.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다항의 의견진술서를 재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4. 7.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 내부의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매뉴얼 중 국토교통부 택시운송사업 주요 질의 회신집 발췌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464417"> </img>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ㆍ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463081"> </img> ??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464419"> </img> 자. 우리 위원회가 2021. 3. 16. 15:14 직권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길 @@에 소재한 홍제○○아파트의 정문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의 ‘2. 개별기준’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승객은 ‘청구인이 아파트 입구에서 하차하라고 하여 승객이 항의하였고, 청구인은 아파트 단지 내부로 진입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한 진술을 하나, 승객은 ‘청구인이 택시를 다시 세운 뒤 하차하라고 하여 시비가 발생했고, 승객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반면, 청구인은 일관되게 ‘청구인이 목적지까지 운행하였는데 승객이 내리지 않고 욕설을 하여, 청구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에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상 승객은 ‘기사분은 단지 입구에서 못 가겠으니 내리라고 하여 왜 안 올라가시냐 합당한 이유를 대라고 하자, 차단기가 있으면 못 간다고 함’이라고 진술하였고,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홍제○○아파트 정문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위 차단기를 보고 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승객에게 하차하라고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아파트 입구에서 승객에게 하차하라고 말했더라도 그에 따라 승객이 바로 하차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승객의 요청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부로 진입하였던 점, 청구인은 일관되게 승객의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택시가 승객의 목적지까지 이동하였는지에 대하여 차량 궤적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위반일시는 2019. 11. 17. 22:45경이나, 신고인의 신고일시는 이틀 뒤인 2019. 11. 19. 08:43경이고, 이 사건 당일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상 신고 전화번호는 청구인의 전화번호로 확인되는바, 신고내용의 일관성이나 정확도가 의심되는 점, 승객은 청구인과의 시비로 경찰이 출동하여 하차하게 되었는바, 승객이 청구인의 택시에서 하차하게 된 것이 오로지 청구인의 하차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또는 주장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이 승객의 의사에 반해 승객을 도중에 하차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도중하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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