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9. 23. 22:52경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 두산타워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3.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발생 당시 승객들이 뒷좌석에 승차하여 아무 말 없이 핸드폰에 한자가 기재된 화면을 보여주어 청구인이 모르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자, 승객들이 다시 ‘○마루’라고 씌여 있고 옆에 접시가 쌓여 있는 그림의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동 화면에는 ○마루라는 상호 외에는 주소나 전화번호가 보이지 않아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잘 모르겠다고 하자 승객들이 곧바로 택시에서 내렸는데, 그 순간 단속반원들이 몰려와 사진을 찍으며 청구인을 질책하였는바, 단속반원들은 청구인의 항변을 듣는 둥 마는 둥하며 사라져 버려 이후 잊고 있던 중, 3개월 경과 후 청문절차 통보서가 와서 조사관에게 연락하자, 조사관은 승객의 핸드폰에 ○마루 ○○점이라고 쓰여 있어 인터넷 검색 시 위치를 알 수 있었을 것 같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핸드폰을 전화와 콜수신에만 사용하고 인터넷 검색은 방법도 모르고 있는바, 이 사건이 승차거부에 해당된다면 75세인 청구인이 향후에 과연 승차거부로 적발되지 않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 당시 승객의 핸드폰 사진에는 ‘○마루감자탕 ○○점’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해당 화면에서 전화버튼을 클릭하여 나오는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한 것이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경위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년생으로 ○○택시 소속 서울@@아@@@@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피청구인의 단속경위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078079"> </img> 다. 피청구인은 2019. 12. 20.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 1. 1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의견제출 내용 - (상략) 언어소통이 되지 않는 외국인 손님은 출발 전에 목적지를 명확히 특정하고 출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출발할 경우에는 운행도중이나 목적지에 도착하여 소통문제로 인하여 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의견진술인은 외국인 손님들은 각별히 예우하고, 조심스럽게 응대하는데 언어소통이 되지 않아서 어렵게 소통해 나가는 중에 손님들이 일방적으로 내려버린 것입니다. - (중략) ○마루라는 상호는 음식점으로 인식되기는 하지만, 서울에 이러한 점포가 수십, 수백개가 될 것인데 주소도 없으니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검색할 수 없는데 어떻게 언어소통이 되지 않는 손님을 모시고 갈 수 있다고 문제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억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차라리 단속반원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단속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언어소통이 되지 않는 외국인들의 목적지를 통역해 주는 것이 외국인들의 택시 승차를 돕게 되고, 손님이 없는 사항에서 택시의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것인데, 막무가내로 단속, 적발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략) 마. 피청구인은 2020. 2. 3.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네이버지도 길찾기 검색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단속지점으로부터 승객들의 목적지인 ○마루감자탕 ○○동점까지는 2.2km, 약 13분이 소요되고, 예상 택시요금은 4,100원으로 조회된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078057">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주소검색 등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승차거부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단속경위서상 승객은 명함을 보여주자 아무 말이 없어 하차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휴대폰 명함에 한글로 ‘○마루’만 보이고 한글주소가 없어 가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승객에게 명시적으로 승차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단속경위서의 핸드폰 사진상 ‘○마루감자탕 ○○점’ 외에는 한글로 된 주소 내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1949년생으로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해당 주소를 검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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