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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4. 25. 19:15경 김포공항 택시승차대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8. 27.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김포공항 택시승차대에 다섯 대 정도의 택시가 대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두 번째 정도 지점에서 대기하다가 공항 질서직원이 차를 앞쪽으로 이동시키라고 하여 택시승차대 맨 앞으로 차를 이동시켰고 손님 한분이 타기에 모셔드렸을 뿐 신고내용과 같이 손님을 골라 태우며 승차거부한 것이 아니며 손님이 뒤에서 오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류에 따르면 승객의 신고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조사공무원의 검토의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승객(신고인과 어린 자녀)을 승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해당 승객이 착오로 승차거부 신고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및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자****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처분 관련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84039"> ┌──┬──────┬──────────────────────────────────┐ │순번│사항 │내용 │ ├──┼──────┼──────────────────────────────────┤ │1 │신고사항 │위반내용: 승차거부 │ │ │ │신고일시: 2019. 4. 25. 22:35 │ │ │ │일 시: 2019. 4. 25. 19:15 │ │ │ │장 소: 김포공항 택시승차대 │ │ │ │차량번호: 서울**자**** │ ├──┼──────┼──────────────────────────────────┤ │2 │신고내용 │김포공항 택시승차대에 줄지어 택시들이 있었고 신고인 앞에 아무도 없 │ │ │ │어 신고인이 승차할 차례가 되었고 안내하는 직원도 위 택시에 승차하게 │ │ │ │안내를 해주는 상황이었음. 신고인이 아이도 데리고 있고 짐도 있어서 │ │ │ │그런건지 모르겠으나 신고인이 해당택시에 승차하려고 하는데 기사가 문 │ │ │ │을 열어주지 않았고, 신고인이 기사에게 트렁크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열 │ │ │ │어주지 않으면서 자꾸 앞으로 조금씩 이동하였음. 신고인은 이상해서 해 │ │ │ │당택시에 혹시 다른 승객이 타고 있나 차 앞에서 확인했으나 빈차등이 │ │ │ │켜져 있었고, 안내하는 직원도 “이 사람 뭐지? 태울거면 태우던가 왜 그│ │ │ │러지”할 정도였음. 해당기사가 트렁크 문을 끝까지 열지 않고 앞으로 조│ │ │ │금씩 이동하던 중에 신고인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승객이 앞으로 가니 │ │ │ │해당기사가 그 승객을 태우고 출발함. 신고인은 결국 해당 택시 뒤에 있 │ │ │ │던 다른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다른 택시 기사도 “아까 그 기사가 나와 │ │ │ │서 트렁크를 열어주기 싫었나 보죠”라고 하면서 승차거부 하는 거 같다 │ │ │ │고 함. 비도 오는데 승차거부한 위 차량에 대해 신고함 │ ├──┼──────┼──────────────────────────────────┤ │3 │운수관계자 │당시 해당정류장에서 손님들이 앞차를 타고 떠나고, 본인이 맨앞이 되었 │ │ │진술내용 │는데 택시정류장은 대략 다섯 대 정도 대기할 수 있는데 본인이 두 번째 │ │ │ │정도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었기에 정류장 맨 앞자리와 많이 떨어져 있게 │ │ │ │되었고, 밖에서 안내하는 직원이 뭐라고 하는 것 같기에 차를 앞으로 빼 │ │ │ │서 대기하라는 줄 알고 서행하여 택시정류장 맨 앞에 차를 정차하였고, │ │ │ │손님 한분이 타기에 태웠음 │ ├──┼──────┼──────────────────────────────────┤ │4 │조사내용 │신고인과 운수관계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한바 안내인이 신고인을 해당 택 │ │ │ │시에 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 │ │ │ │으며, 해당기사가 부득이 뒷 차의 정차를 고려하여 택시를 정류장 앞 쪽 │ │ │ │으로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안내인이 유도하여 승차하려는 승객을 선순위 │ │ │ │로 태웠어야 하는 것이며, 신고인 또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 │ │ │ │여 신고한 것으로 볼 때, 승차거부 신고에 대한 상당한 진정성이 있고 │ │ │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됨 │ └──┴──────┴──────────────────────────────────┘ </img> 다. 피청구인은 2019. 6. 2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7.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서와 유사한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8. 27.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상청 날씨 검색결과 2019. 4. 25.은 ‘비, 안개비, 박무, 연무’ 이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은 행위 -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빈차등이 켜져 있거나, 꺼져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신고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신고하였고, 택시 탑승 안내 직원이 유도하는 승객을 먼저 승차시키지 않았으므로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신고인은 청구인의 택시를 탑승하려고 했으나 트렁크 문을 열어 주지 않았고, 앞으로 조금씩 이동했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은 택시승차대에 대기 차량이 없어 택시승차대에서 맨 앞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위 신고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택시에 탑승하려는 신고인을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에 따르면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택시들이 차례로 줄을 서서 승객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신고인이 트렁크 문을 열어달라는 표시를 청구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다른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자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승차거부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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