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11. 23. 택시 운수종사자인 청구인이 2018. 9. 14. 00:17경 명동역 8번 출구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 위반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반일 및 위반 장소에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여성승객 1명과 접촉한 사실이 없고, 해당 여성승객은 단속반원이 허위로 등장시킨 가상의 인물이며, 만일 승객이 명동역에서 구로역에 가자고 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승차거부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피청구인은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단속원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소속 단속원이 촬영한 단속사진에는 뒷좌석에서 남녀 승객이 하차하는 장면과 함께 승차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검은 옷의 여자승객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검은 옷의 여자 승객이 해당 택시를 탑승하지 못하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허위 승객을 등장시켜 단속한 것이 아니라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지 못한 사실은 명백하다. 청구인은 의견진술서에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을 뿐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 제출을 하지 않으므로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명백한 승차거부 위반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의견제출서, 행정처분통지서 등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바****호 법인택시(이하 ‘청구인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피청구인 소속 단속원이 2018. 9. 14. 작성한 단속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단속 경위 설명 - 일시: 2018. 9. 14. (금요일) 24:17분경 - 장소: 명동역 8번 출구 뚜레주르 앞 - 차량번호, 운수종사자 성명: 서울**바****, (성명 미기재) - 단속사항: 승차거부 - 단속사유(승객진술):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거부함 - 승객연락처 및 인상착의, 옷 색상 등: 30대 한국 여성 1명 - 위 차량의 기사는 9월 14일(금) 24:17분경 명동역 8번 출구 뚜레주르 앞에서 구로역을 가자고 행선지를 이야기하는 승객(여자 한국인)에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가버렸으므로 이에 택시발전법에 승차거부로 단속하였습니다. 단속하려고 하니 쏜살같이 도주하였습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다음의 단속사진을 살펴보면, 2018. 9. 14. 00:10:28경 청구인 택시는 빈차등이 꺼진 상태로 뒷좌석 문이 열려있었고, 그 옆에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 서 있었으며, 2018. 9. 14. 00:11:07경에는 단속원과 검정색 옷을 입은 여성 1명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다 음 - <생략> 라. 피청구인 소속 단속원이 녹취한 음성파일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파일제목: 승객인터뷰 - 단속원: 잠깐만요. 저희 서울시 공무원인데요. 택시 모니터링 서비스 때문에, 방금 전 택시가 왜 안 간다고 했어요? - 승객(여성): 구로역을 안 간다고 해서요. - 단속원: 구로역 가신다고 했는데 안 간다고 했어요? 이거는 승차거부에 해당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협조차원에서 개인정보가 보호되니까 성함과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겠어요? - 승객(여성):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진술하였음) (이하 생략) 마. 청구인은 2018. 10. 29. 피청구인의 2018. 10. 17.자 사전처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 의견제출서 2018. 9. 14. 00:17분경에 일어난 승차거부(도중하차)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저는 그날 그 장소에서 손님을 태우지도 않았고, 승차에 대한 시비나, 손님이 타고 있었는데 도중에 하차를 한 적도 없고, 단속원에게 단속을 당한 적도 없습니다. 하루에 20명 ~ 30명이 타고 내리는데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사고나 큰일이 없었기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빈차로 있었으면 저녁도 못 먹어서 너무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차 안에서 먹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택시운전을 6년 넘게 하는 동안 아직 한 번도 승차거부로 단속을 당하지 않았고, 승차거부를 (목적지가) 시외지역이 아니면 절대 할 일이 없습니다. 또 그 시각에는 손님이 많아 승차거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승차거부나 도중하차를 한 일이 없으니 좀 더 자세한 증거나 상황설명이 필요합니다. 바. 피청구인은 2018. 11. 23.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국토교통부가 2015년 5월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①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②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을,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를 각각 처분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위반일, 위반 장소에서 여성 승객 1명과 접촉한 사실이 없고, 단속반원이 허위로 등장시킨 가상의 인물이며, 피청구인이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 단속원은 구로역에 가자고 이야기한 승객에게 청구인이 승차거부 의사를 밝혀서 단속하려고 하니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는 점, 단속사진에서 피청구인 소속 단속원과 승객으로 보이는 여성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단속원이 녹취한 음성파일에서 청구인이 구로역을 안 간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승객 진술이 확인되는 점,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서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를 승차거부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인 택시에서 이전 승객들이 하차한 후 탑승하려는 승객에게 행선지를 확인한 후 승차시키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고, 이러한 행위는 택시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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