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0. 9. 00:5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당역 13번출구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3.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일시에 청구인의 개인택시가 서초구 사당역 13번출구 대로변에서 복잡한 유흥가 골목길로 진입 중일 때, 한 승객이 택시를 타려고 하여 청구인이 복잡한 골목길을 진입하여 「도로교통법」상 후진을 할 수 없어 승객에게 손짓으로 대로변의 빈 택시를 타라고 한 것이고 해당 승객에게 목적지 등도 물어본 적이 없음에도 단속원들이 실적 채우기를 위해 단속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경위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진술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바@@@@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단속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26104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261049"> </img> - 다 음 - 다. 단속공무원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에 따르면, 승객은 은천동에 가려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안 간다고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청구인은 2019. 12. 2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0. 1. 13.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2019. 10. 9. 00:50경 서초구 사당역 13번 출구 유흥가 골목길 진입 후 취객이 다가와서 봉천동을 외치기에 후진을 할 수가 없으므로 대로변에 빈 택시가 있으니 타라고 권유를 한 것을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단속반원이 진술인의 개인택시가 승차거부를 한 것으로 추정 촬영을 한 후 인정 싸인 요구하였으나 한 사실이 없기에 거부한 것이 전부입니다. 위 진술내용이 사실이며 본인은 절대로 승차거부를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주취자인 미상인에게 목적지 등 물어본 사실도 없으며 목적지 반대편이므로 "부당요금징수 교통법규 상" 후진을 할 수가 없으므로 다른 택시를 타라고 권고한 것이오니 존경하는 민원처리 관계자인 심도 있게 판별하시어 억울한 행정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네이버지도 길찾기 검색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발생지점에서 승객이 제시한 목적지인 관악구 은천동까지의 거리는 5.4km로 약 17분 소요되고 예상택시요금은 7,100원으로 조회된다. 바. 피청구인은 2020. 2. 3.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빈차등이 켜져 있거나, 꺼져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 - 고의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단속경위서상 승객은 청구인에게 은천동으로 가자고 목적지를 말했으나 청구인은 승객에게 대로변의 다른 차를 타라고 했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정황이 단속공무원이 촬영한 영상에도 나타나 있는 점, 당시 후진을 할 수 없어 승객을 모시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에게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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