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1. 19. 00:45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입구역 2번출구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3. 9.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일시에 홍대입구 1번출구와 2번출구 사이 양화대교 방면에서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대기하던 중 남녀 승객이 청구인의 차량 뒷문을 열고 신촌 방향을 묻기에 반대방향이라고 안내하자 해당 승객은 고맙다고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가 대기 중인 택시를 타고 신촌 쪽으로 가는 것을 청구인이 확인했는데, 갑자기 단속원이 와서 청구인이 길을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단속원은 해당 승객이 이미 건너가서 택시를 타고 가버렸다며 그냥 갔는데, 시일이 한참 지나 적발통지서를 받았는바 당시 상황은 택시 승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리하게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단속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위치를 말하는 것은 당연히 목적지에 가려는 의사를 갖고 물어본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택시 승차거부 단속매뉴얼’상 ‘승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하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경위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진술서, 행정처분서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자@@@@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단속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261537"> </img> 다. 단속공무원이 녹취한 승객과의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단속공무원: 잠깐만요, 저희 서울시 단속공무원인데요. 어디가시는거예요? ○ 여자승객: 아니예요.. 아니... ○ 단속공무원: 어디가시는데 안간대요? 저희가 태워드릴께요. 어디가시는데 안간대요? ○ 여자승객: (얼버무리며 대답하지 않음) ○ 단속공무원: (다그치듯) 네? 아니. 단속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디가시는데요? ○ 남자승객: 신촌안가요 ○ 단속공무원: 신촌안가신다구요? 신촌간다는데 안간다구요? 백번 단속해야지요. 아니 혹시. 가만있어봐. 신촌가는데 안간대요. 신촌 신촌. 아니 혹시 라. 피청구인은 2020. 1. 16. 청구인에게 승차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사전처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 2. 1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의견 - 2019. 11. 19. 00:45분경 홍대입구 2번출구 양화대교 방면에서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남녀 중 남자가 뒷문을 열더니 신촌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묻길래 반대방향이며, 택시를 타려면 건너가서 타야된다고 하였고 그 분들은 고맙다는 말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대기 중인 택시를 타고 신촌 쪽으로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속원이 오더니 승차거부라고 말하길래 진술인이 신촌가는 방향을 묻길래 알려준 것뿐인데 무슨 승차거부냐고 했더니 단속원이 길을 물었던 분들에게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이미 건너가서 택시를 타고 가버렸다고 하면서 그냥 갔습니다. 정식적으로 단속된 것도 아닌데 이런 승차거부 사전통지서가 통보되어 왔습니다. 도대체 진술인이 무슨 위반을 했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하 생략) 바. 네이버지도 길찾기 검색결과에 따르면, 단속지점인 홍대입구역 2번출구 앞에서 탑승할 경우 신촌로터리까지는 추천경로는 2.4km로 8분가량 소요되고 택시요금은 약 4,200원(할증 미적용)으로 조회되며,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탑승할 경우 추천경로는 1.3km로 4분가량 소요되고 택시요금은 약 3,800원(할증미적용)으로 조회되며 각 경로는 아래와 같다.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261669"> </img> 사. 피청구인은 2020. 3. 9.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 단, 행선지가 반대방향임에 따라 여객에게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우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은 부당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을,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를 각각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위치를 말하는 것은 당연히 목적지에 가려는 의사를 갖고 물어본 것이므로,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한 청구인의 행위는 승차거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네이버지도 길찾기 검색결과에 따르면, 홍대입구에서 신촌방면이 비록 단거리이긴 하나, 단속지점인 홍대입구역 2번출구에서 탑승할 경우 건너편에서 탑승하는 것에 비해 거리상으로 1km 이상 소요시간 역시 2배로 늘어나는 것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 택시운수종사자로서는 승객에게 올바른 방향을 안내하여 승객이 탑승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승객인터뷰 내용으로도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단속경위서와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승객에게 방향을 안내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승객에 대한 안내 차원에서 건너편에서 타는 게 낫다고 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는 승차거부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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