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2. 16. 01:00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성대시장에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1. 1.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당시 승객이 탑승하였던 장소인 상도동 성대시장에서 대방동 성남고등학교는 약 1.2km의 기본요금이 나오는 거리로 청구인이 아는 길로 신속히 이동하는데, 갑자기 만취한 승객이 왜 일방통행로로 가지 않고 지나쳐서 돌아가느냐며 시비를 걸기 시작하여, 청구인은 평소 성남고등학교 위치를 잘 알고 있어 아는 길로 갔던 것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였으나, 취객은 계속 시비를 하고 욕설까지 하여 청구인은 요금도 받지 않을테니 그냥 가시라고 하였으나 계속 시비를 걸어와 청구인도 참을 수 없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 승객이 먼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와서 승객에게 영업을 방해하면 안 된다며 요금을 지불하고 가라고 하였음에도 승객은 계속 욕설을 하여 결국 요금을 받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바, 이 사건 처분은 승객의 악의적인 신고에 따른 일방적인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신고인이 하차한 곳에서 대방동길 @@ ○○빌라까지 택시로는 1.2km이고, 도보로는 300m 거리이며, 빌라 앞은 일방통행로가 맞으나 하차했던 지점에서 빌라 입구까지는 택시가 들어갈 수 있고, 청구인이 일방통행길이라며 요금을 받지 않을 테니 하차하라는 말에 신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자 청구인이 112에 신고까지 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므로, 이 사건은 도중하차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네이버지도 검색화면, 사전처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기업 소속의 서울@@사@@@@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던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7057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70573"> </img> 다. 피청구인은 2019. 4. 1. ○○기업에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였고, 동 통지서를 2019. 4. 5. 회사동료(조??)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청구인은 2019. 11. 28. ○○기업에 2019. 11. 1.자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8. 12. 재차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청구인이 2020. 8. 19.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네이버 지도 검색화면에 따르면, 승객이 승차한 장소인 동작구 상도동 성대시장에서 승객이 하차한 대방동 성남고등학교까지는 차량으로 1.2km, 8분가량 소요되고, 성남고등학교 인근에서 승객이 목적지를 변경하여 운행을 요청한 목적지인 대방동길@@ ○○빌라 앞까지의 경로 및 ○○빌라 앞 도로현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 <사진 삭제>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5년 5월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74559"> </img> 사.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74561">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을,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을, 3차 이상 위반 시 자격취소를 각각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통민원접수전상 승객은 청구인 차량에 탑승 당시 목적지를 대방동 성남고등학교로 제시하여 이에 따라 청구인이 목적지로 운행하던 도중 승객과 경로문제로 시비가 생겨 승객과 청구인이 계속 실랑이를 하면서 이동하였고, 승객이 성남고등학교에 도착 후 목적지를 변경하여 더 가달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여 성남고등학교로 가는 골목에서 하차하였고 청구인이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그냥 내렸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초 승객은 목적지로 성남고등학교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목적지까지 승객을 운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네이버 길찾기 검색결과 및 청구인 거주지 앞 도로현황 상 성남고등학교에서 승객이 당시 추가로 제시한 목적지인 ○○빌라까지는 일방통행로로 인하여 1.2km가량 돌아가야 하는데, 만약 승객의 요청대로 빠른 길로 가려면 일방통행로에 진입하여 가야하는바 이는 교통법규에 반하게 되는 점, 청구인은 승객이 운행 중 계속 시비를 걸고 욕설까지 하여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승객이 하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따르면, 승객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욕설 또는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내지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해당 승객에게 도중하차를 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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