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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역에서 승차한 승객에 대하여 2021. 11. 7. 10:30경 도중하차’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2. 4. 6.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당시 승객이 청구인의 택시에서 자의로 하차한 것으로 청구인이 승객에 대하여 도중하차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청구인이 승객에 대하여 도중하차한 사실은 분명하며,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의견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아****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신고인이 2021. 11. 8. 11:52 피청구인에게 전화로 신고한 교통민원접수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21. 11. 7. 10:30경 수서역(이하 ‘이 사건 출발지’라 한다)에서 청구인 택시에 승차 후 ‘성내천로 30-4’(이하 ‘이 사건 목적지’라 한다)로 이동 요청했으나, 10:52경 ‘오금로32길 14’(이하 ‘이 사건 하차지’라 한다)에서 도중 하차함 ○ 청구인에게 이 사건 목적지를 말했으나, 청구인이 못 알아들어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자고 하니, 청구인이 신고인에게 (청구인 핸드폰을 건네면서)찍으라고 함 ○ 신고인이 이 사건 목적지를 입력해 청구인에게(핸드폰을)건네고 출발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하차지 도착 후 신고인에게 하차 요구함 ○ 신고인이 (청구인의 핸드폰)내비게이션을 다시 보니 이 사건 목적지가 있었고, 그 위에 이 사건 하차지가 있었음 ○ 신고인은 재차 이 사건 목적지가 아니라고 했으나, 청구인은 신고인에게 하차 요구하여 신고인은 요금결재 후 도중 하차함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21. 11. 7. 10:38경 이 사건 목적지에서 여성 두 사람과 10살 정도의 여자아이를 태운 후, 어디 가냐고 하니 신고인이 어디를 간다고 했으나 잘 들리지 않아 다시 물었으나 여전히 들을 수 없어 청구인의 핸드폰을 신고인에게 건네며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해 달라 했고, 신고인이 주소를 입력한 핸드폰을 돌려받아 안내시작 버튼을 눌러 내비게이션의 안내대로 이동했음 ○ 이동 중 가락중학교 근처에서 청구인과 승객 간 대화는 아래와 같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435857"> </img> ○ 위 대화 후 청구인은 요금 정산을 요구했고 동승객이 카드를 줬는데, 청구인이 팔을 건드려 카드가 떨어지자, 청구인에게 팔을 쳤다며 화를 내면서, 차안 곳곳 사진을 찍고 하차했음 라. 피청구인이 2021. 11. 18. 작성한 교통불편민원조사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술서 등 제반자료 통해 운행사항을 조회해 본 결과 실제 10:38경 수서역 3번 출구 승차 10:52경 송파삼성래미안아파트(오금로32길14) 하차 14분 3.575km 6,600원 운행 사실 확인, 목적지인 2.3km 내외 성내천로 30-4까지 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기사는 승차 후 승객에게 핸드폰을 주면서 주소를 입력하여 내비 안내로 가락중학교부근 도착하였으나 승객이 왜 다른 곳으로 가냐며 화를 내면서 다시 주소를 입력하여 가자고 하였으나 뒤 승객이 하차를 한다며 카드를 주어서 결제를 하였다는 진술은 사실을 왜곡한 작위적인 주장으로, 조사결과 당초 목적지인 성내천로 30-4까지 2.3km가 남았으며 최종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원하는 곳이 아닌 곳(오금로32길14)에서 하차시켰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 여객의사에 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여객을 하차시킨 사실이 확인 정황상 위반행위 인정되어 적발함 마. 이 사건 승차거부와 관련한 청구인의 택시운행정보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435895"> </img> 바. 피청구인은 2022. 2. 6. 청구인에게 사전처분 통지를 하였고, 2022. 4. 6.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국토교통부(택시산업팀)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2015. 5.)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이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차거부 미간주’라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도중하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2015. 5.)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이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차거부로 미간주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신고인의 목적지는 이 사건 하차지가 아닌 이 사건 목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은 이 사건 하차지에 내렸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신고인을 도중하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과 신고인 간 목적지에 대한 착오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신고인이 이 사건 하차지에서 내렸는데, 이를 두고 신고인이 자의로 도중하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신고인을 중도에서 내리게 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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