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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8. 11. 18. 20:51경 정자동에서 교대역으로 가는 과정에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여 &#65378;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65379;(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3. 26.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자동에서 교대역으로 가는 승객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해서 작은 소리로 해줄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택시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도망을 가서 청구인이 뒤따라가서 경찰관에게 인계하고 택시요금을 받았다. 이후 해당 승객이 청구인을 도중하차 위반으로 신고하였는데, 피청구인은 해당 승객의 전화신고 내용만을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신고인은 분당구 정자동에서 승차하여 목적지인 반포동 쉐라톤 호텔로 가는 도중에 신고인이 차량 내에서 20분간 전화통화 했던 사항을 두고 청구인과 시비가 붙었고, 쌍방 욕설이 오가다가 결국 교대역 부근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여기서 내려서 다른 택시를 타고 가라는 말을 들어서 도중에 하차하였다. 신고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다음날 아침에 민원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술기운이나 단순한 불만에 의한 감정에 의한 신고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신뢰성을 동반하고 있다. 청구인의 진술대로 해당 승객이 고성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다면 해당 승객에게 전화통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으나, 전화통화를 종료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해당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해야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승객과의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승객을 중도에 하차하게 한 행위를 용인하게 되면 이를 처분을 면하기 위한 사유로 남용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사****호 개인택시(이하 ‘청구인 택시’라 한다)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및 교통불편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477167"></img> 다. 피청구인은 2018. 12. 3. 청구인에게 사전처분 통지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8. 12. 27. 다음과 같이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의견진술서 2018년 11월 19일 20시 51분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서초구 교대역 구간 탑승한 승객이 귀 청에 한 전화신고에 대하여 본인은 사실대로 소명을 하고자 합니다. 신고인은 탑승하는 순간부터 주취자로 큰 소리로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조금만 가면 끊겠지 본인은 안전운전에 위험이 있더라도 참고 운전에 집중하려고 하였으나 목적지가 다와 가는데도 계속하여 통화를 하는바 도저히 안전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했으니 조금 있다 통화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 남의 이야기를 왜 듣고 있는가 하며 시비를 걸었기에 본인이 귀머거리 입니까 하니 그때부터 서로 쌍방의 음성이 높아지고 욕설이 왔다 갔다 하며 하차를 요구하여 정차한바 신고인은 택시에서 내려서 택시요금을 지불치 않고 도망을 가기에 따라가서 왜 택시비 안주는가 하면서 허리띠를 잡고 경찰에 112에 신고해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자초지종을 들은바 택시운전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신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종용하고 끝난 사건이며 본인은 승차거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인과 대질심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신고인의 다툼으로 본인이 잘못을 하였다면 경찰서에 형사사건으로 본인을 고소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신고한 것입니다. 라. 피청구인은 2019. 3. 26.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출발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해당 승객이 하차한 교대역까지의 대략적인 거리는 약 21km이고, 대략적인 택시요금은 약 22,950원 정도이다. 한편 해당 승객의 하차장소인 교대역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쉐라톤 호텔(이하 ‘쉐라톤 호텔’이라 한다)까지의 거리는 약 1.8km이다. 바. 국토교통부가 2015년 5월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①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②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하차시키는 행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해당 승객의 목적지가 교대역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해당 승객은 당초 목적지가 쉐라톤 호텔이었음에도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도중하차 한 것이라고 신고하였으며, 운행 과정에서 해당 승객이 운행 중 큰 소리로 통화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청구인과 해당 승객의 다툼이 있었고, 해당 승객은 교대역에서 하차하여 경찰관의 중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였다가 다음날 09:32에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하였는데, 의견제출 과정에서 청구인이 해당 승객의 목적지가 교대역이었다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청구인이 굳이 쉐라톤 호텔에서 불과 1.8km 떨어진 곳에 해당 승객을 하차시킬 이유가 없다고 보이며, 해당 승객이 청구인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허위의 목적지를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바, 해당 승객의 당초 목적지가 교대역이 아닌 쉐라톤 호텔이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해당 승객의 목적지가 교대역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중재를 통해 쉐라톤 호텔까지 운행하지 아니한 채 해당 승객이 교대역까지의 택시요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상 청구인이 해당 승객의 의지에 반하여 하차시킨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승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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