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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8. 12. 2. 12:20경 김포공항 택시 정류장에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여 &#65378;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65379;(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1. 30.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포공항 택시 정류장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앞에 있던 택시 몇 대가 한꺼번에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여 앞의 택시와 4~5m 정도의 간격이 벌어져서 앞으로 이동하려던 순간에 승객 2명이 청구인 차량에 승차하여서 청구인은 전방에 있는 빈 택시부터 타시라고 승객에게 안내를 한 것이고, 이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중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제9항에 해당되는바 청구인은 승차거부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신고내용에 따르면 승객은 김포공항 택시 정류장에서 30m정도 뒤에 떨어져 있는 청구인의 택시에 승차하였는데 청구인이 어디 가냐고 물어 발산역으로 간다고 말하니 청구인이 30m 전방에 있는 택시의 앞으로 이동하여 승객을 하차시킨 것이므로, 줄 서 있는 앞 차를 타야 되는 상황이면 처음 탑승하기 전에 이야기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어디 가시느냐고 물어본 후 승객을 내리도록 하였고, 승객을 하차시킨 후 장거리 운행(33.05km)을 한 것을 보아 전형적인 승객 골라 태우기와 근거리 운행 회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거부를 한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65381;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교통민원접수전,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의견진술서, 이 사건 당일의 종합운행내역 및 영업내역분석, 처분사전통지서, 처분서, 국토교통부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소유의 서울**아****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692029"></img> 다. 피청구인은 2018. 12.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8. 12.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구인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의견진술서와 이 사건 당일의 종합운행내역 및 영업내역분석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1. 30.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당일의 영업내역분석에서 청구인의 총 운행내역은 19번이며 택시요금이 10,000원 이상인 운행내역은 10번이고, 위반 시간인 12:20경 전후로의 영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692033"></img> 바. 우리 위원회가 2020. 4. 14. 14:39 검색한 인터넷 카카오맵 지도 자료에 따르면, 김포공항에서부터 발산역까지의 거리는 약 3.8km, 소요시간은 약 13분, 택시요금은 약 5,900원이다.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2015. 5. 12.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 택시승강장 등 순서대로 운행을 하는 장소에서 승객에 와서 운행을 요구했는데, 앞 차를 탈 것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의 ‘2. 개별기준’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상 “2018. 12. 2. 12:20경 지방에서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 바로 앞 택시 정류장으로 갔고 택시를 타려고 함. 당시 택시 타는 곳에서 택시를 타려고 보니까 어떤 택시 한 대는 저 앞쪽에 있고 해당 택시(서울**아****)는 30m 정도 떨어진 뒤에 있었음. 그래서 해당 택시에 탑승하니 기사가 ‘어디 가시냐’라고 물었음. 신고인이 ‘발산역 갑니다’라고 하니 해당 기사가 갑자기 30m 전방에 있는 앞 차까지 차를 쭉 뺀 후, ‘내려서 앞 차를 타시라’라고 하였음. 앞 차 앞으로 가서 내려주었음. 그런데 만약 줄 서 있어서 앞 차를 타야하는 상황이었다면 처음부터 탑승하기 전에 ‘앞 차를 타시라’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당시는 택시가 줄이 쭉 서있던 상태는 아니었으며 해당 기사가 어디 가느냐고 물어본 후에 거부한 것임”이라는 신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일시, 장소, 택시번호 및 대화내용 등 승차거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위반 장소가 순서대로 운행을 하는 장소인 택시 정류장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승객에게 먼저 목적지를 물은바 운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승객이 목적지를 말한 이후에 ‘내려서 앞 차를 타시라’라고 말한 점, 청구인의 이 사건 당일 운행내역의 절반가량은 택시요금이 10,000원 이상인 장거리 운행인 것에 반해 김포공항에서부터 승객의 목적지인 발산역까지의 택시요금은 약 5,900원으로 비교적 단거리 운행인 점, 이 사건 승객을 하차시킨 직후 운행한 내역의 택시요금은 26,000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승객의 목적지를 확인한 후 단거리 운행을 피하려는 의도로 승객을 승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의심되며 달리 청구인이 위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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