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1. 27. 23:13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 앞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2. 17.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건 당시 승객이 처음에 ‘미아리’로 콜을 했다가, 탑승한 이후에 목적지를 ‘송파동’으로 바꾼 것은 처음의 ‘미아리’ 콜을 신뢰하고 온 청구인에 대한 신뢰를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승객에게 ‘약속위반이 아니냐, 그러면 취소 콜을 넣고 다른 콜을 배차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기분이 나빠진 승객이 심한 욕설까지 하였으며, 자진하차하였다. 청구인이 단거리라 안 간다고 이야기 한 적이 절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앙심을 품어 악의적으로 신고를 한 것이며, 목적지로 가는 중에 약속이 취소되어 못 가게 되었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송파동으로 모셔다 드렸을 것인데, 승객이 애초에 ‘송파동’에 갈 생각이 분명하고 이를 속이고 택시에 타려고 ‘미아리’로 콜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처음에는 목적지가 ‘미아리’인 콜을 받았으나, 승객이 탑승한 이후에 목적지가 ‘송파동’으로 바뀌었고, 이에 승객에게 단거리이기 때문에 태울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청구인은 목적지가 도중에 바뀌더라도 운행할 수 있는 지점이라면 운수종사자는 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행위는 명백한 승차거부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민원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사@@@@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민원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32176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321767"> </img> 다. 피청구인은 2020. 1. 2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2.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네이버 지도 검색 결과에서 위반지점에서 당초 목적지인 미아리까지의 최적경로 및 위반지점부터 변경된 목적지인 송파동까지 최적 경로에 따른 거리, 소요시간, 예상택시요금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321769"> </img> 마.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321771"> </img>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5. 5. 12.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321773"> </img>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2016. 1. 29. 피청구인에게 질의회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321775">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의 ‘2. 개별기준’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통불편 민원조사서에서 신고인은 미아리를 목적지로 카카오 콜을 불러 배차를 받았으나, 탑승한 후 목적지가 변경되어 송파동으로 가달라고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가까운 거리는 안 된다고 하여 승차거부로 신고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은 사건 당시 단거리라 안 간다고 이야기한 적이 절대 없었으며, 승객이 애초에 ‘송파동’에 갈 생각이 분명하고 이를 속이고 택시에 타려고 ‘미아리’로 콜을 한 것이므로 이런 식으로 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자 기분이 나빠진 승객이 심한 욕설을 하며 자진 하차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위반지점에서 승객이 콜 배차를 요청한 당초 목적지까지 거리는 21.1km이며, 탑승한 후 변경 요청한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1km인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승객이 단거리 콜 배차가 용이하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거짓으로 배차 콜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에 따르면 승객이 택시에 승차한 후부터 운송 계약이 체결되며 승객은 승차 후 행선지 및 필요한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승차한 후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행선지는 당초 콜 배차로 예약한 목적지로 봐야할 것인 점, 만약 승객이 승차한 이후 콜 호출 시의 목적지와 다른 목적지를 제시한 것을 택시운수종사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이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장거리 목적지로 콜 예약 배차를 받아 탑승한 후, 목적지를 변경하는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고, 이는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너무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이 승객을 대상으로 승차거부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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