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6. 19. 21:40경 수유역에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10. 7.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수유역에서 승객 2명이 승차하면서 한 명은 보조석에 나머지 한 명은 뒷좌석에 승차하였으며, 보조석 승차 승객이 뒷좌석에 승차한 승객에게 방향을 잘못 탔으니 내려서 건너편에서 타자고 하였으나 뒷좌석의 승객이 이를 거부하면서 싸움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싸우려면 내려서 이야기 하라고 하였더니 보조석 승객이 내려서 뒷좌석 승객에게 건너편에서 타자고 하여 내렸을 뿐 승차거부(도중하차)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정의운수 소유의 서울**사****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및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20. 6.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40177"> </img> 다. 서울**사****호 택시의 택시정보시스템의 운행기록에 따르면, 2020. 6. 19. 21:39경 수유역 인근에서 빈차로 확인되고, 21:46부터 22:03까지 4.5㎞ 거리를 이동하여 7,500원의 요금의 영업을 하였다. 라. 카카오맵 검색결과에 따르면, 승객이 요청한 이동경로와 건너편에서 탑승할 경우 이동경로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40179">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40181"> </img> 마. 피청구인은 2020. 7. 28.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0. 7.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ㆍ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 운행 중 여객의사에 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승객은 청구인이 목적지를 듣고 계속 건너편이 빠르다고 건너가서 타라고 하면서 택시를 출발시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승객이 요구한 목적지는 약 2.6km, 요금 4,400원 정도의 거리였으나, 청구인이 다른 승객을 승차시킨 후 이동한 거리는 4.5km, 요금 7,500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승객에게 "반대방향으로 승차 했습니다"라고 하자 승객이 스스로 하차한 것이라고 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상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하도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를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객을 승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며, 달리 청구인이 위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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