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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9. 12. 17:17경 김포공항 국내선 택시승강장 앞에서 승차거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12. 29. 청구인에게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건 당시 택시승강장에서 여객을 기다리며 대기 중이었고, 10대 젊은 청소년들이 청구인에게 다가와서 가까운 호텔 지명을 물어본 바,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 도보를 이용해도 된다고 고지한 것이 전부인데, 이를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한 것으로 추정하여 120번에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길을 물어보기 위해 일부러 택시승강장으로 와서 맨 앞까지 기다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2021년 9월 14일 신고인과 통화했을 때, 신고인은 청구인의 택시 뒤에 대기하던 택시 운전자라 하였는데, 청구인이 젊은 청소년 일행을 안태우는 상황을 지켜보았고, 청구인의 택시를 못 탔던 일행을 직접 메이필드 호텔 옆 넘버25호텔까지 태워주었으며 해당 차량의 승차거부행위는 다른 택시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여 해당 차량 앞 번호판 사진을 찍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택시운행정보를 통해 신고인의 차량이 17:16:38경에서 17:25:47경 사이에 김포공항에서 넘버25 호텔까지 운행한 기록이 확인되고, 해당차량은 민원발생 이후 17:20:19에 동일 장소에서 다른 승객을 태워 17:54:19에 반포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하차시키고 22,500원을 결제한 영업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근거리 승객을 기피하고 장거리 승객을 태운 청구인의 행위는 명백한 승차거부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사전처분 통지,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32사9324호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 접수전 및 교통불편 민원조사서 등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504547"> - 다 음 - </img> 다. 상기 나.항 신고인인 택시운전자에 대한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사건 당일 17:16경 김포국제공항에서 승객을 탑승 시킨 후 17:25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넘버25호텔 김포공항점에 하차한 운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21. 10. 12. 청구인에게 사전처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유사한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12. 29.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503101"> - 다 음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사건 당시 택시 승강장에서 여객을 기다리며 대기 중이었고, 10대 젊은 청소년들이 청구인에게 다가와서 가까운 호텔 지명을 물어본 바,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 도보를 이용해도 된다고 고지하였을 뿐 승차거부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통민원접수전상 이 사건 위반장소는 김포공항 국내선 택시승강장인데, 위 택시승강장에서 대기 중인 승객이 길을 물었다는 청구인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교통민원접수전상 신고인은 청구인의 승차거부를 신고하면서 그 위반일시는 ‘2021. 9. 12. 17:17’, 차량번호는 ‘서울**사****호’라고 특정하면서 목적지를 10분 거리에 있는 가까운 호텔을 가자고 요청했더니, 기사가 안 간다고 하였기에 승차거부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동 신고는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했다는 시간부터 약 20여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그 일시, 택시번호 및 상황 등 승차거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에 따르면 이 사건 승차거부에 대한 신고인은 청구인의 택시 뒤에 대기하던 택시운수종사자로서, 이 사건 승차거부의 상황을 지켜보았고, 승차거부 당한 일행을 직접 목적지인 인근 호텔까지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은 신고인의 운행내역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 하면 그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달리 청구인에게 위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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