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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3. 31. 02:05경 사당역 4번 출구에서 승차거부를 하여 &#65378;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65379;(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10. 8. 청구인에게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9. 3. 31. 02:05경 사당역 4번 출구(안양, 수원 방향)에서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지 않고 과천 가는지 물어보았고, 청구인은 목적지가 사업구역 밖이어서 거절을 하였다. 서울에 있는 목적지로 가려는 승객들이 서울택시에 탈 때 일반적으로 목적지를 물어보지 않고 타는데, 당시 승객은 목적지가 서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택시에 탑승하지 않고 물어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승차거부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65381;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처분사전통지서, 진술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자****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이다. 나. 이 사건 관련 교통민원접수전,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4367401"></img> 다. 피청구인은 2019. 9. 17.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10. 8. 청구인에게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시&#65381;도지사에게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승차거부 개념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바. 우리 위원회 직권조사에 따르면, 신고인의 주소는 남태령역 인근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65381;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택시발전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65381;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르면, 시&#65381;도지사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의 경우 경고, 2차 위반의 경우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의 경우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통민원접수전상 신고인은 청구인의 승차거부를 신고하면서 그 위반일시는 ‘2019. 3. 31. 02:05’, 위반장소는 ‘사당역 4번과 5번 출구 사이(안양, 수원 방향)’, 차량번호는 ‘서울**자****호’라고 특정하면서 ‘경기도 가는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에서 빈차등을 켜고 정차 중인 해당 택시(서울**자****호) 기사에게 남태령역 가자고 하였으나 기사가 안 간다고 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일시, 장소, 택시번호 및 대화내용 등 승차거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신고인의 주소는 남태령역 인근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달리 청구인에게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65381;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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